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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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2011년도 한-인도 해외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공모

Jan 18. 2011
1,77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민욱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1.1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2.2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 – 10호
 




2011년도 한-인도 해외협력기반조성사업 공동연구 신규과제 공모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년도 한-인도 해외협력기반조성사업』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1. 사업목적
○ 인도와의 공동연구 수행을 통하여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연구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원활하게 정보를 교류하여연구자의 연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원분야
1) 운송
2) 로봇공학 및 공학일반
3) 영양 및 식품안전
4) 재생에너지
5) 화학 및 생화학기술
6) 건강 및 의료과학
7) 재료공학
8) 수자원 및 환경
9) 정보통신기술
 
3. 선정 규모 및 지원 내용
○ 선정 규모 : 10개 내외
○ 지원 규모 : 과제당 연간 4천만원
※ 단 연구내용, 예산, 인도측과 협의 등에 따라 지원비는 조정 가능
○ 지원 기간 : 최대 3년
※ 매년 진도관리 평가를 통해 조기 종료 또는 연구비 조정 가능
○ 사업 착수 : 2011. 6월(예정)
※ 양국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4.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
○ 선정절차

























과제신청서 제출
선정평가 한-인도 양국 협의 최종 선정 공고
주관연구기관
(신청기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평가결과를 토대로 협의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과제신청서 제출



선정평가



한-인도 양국 협의



최종 선정 공고


주관연구기관(신청기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평가결과를 토대로 협의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 평가 항목

 








평가 주요내용


– 협력 연구(개발)의 필요성– 협력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 및 내용의 우수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연구수행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양국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정도–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등



5. 신청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공립연구기관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6. 신청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까지 결과보고서를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에 등록된 연구자
 
7.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1. 1. 10(월) ~ 2011. 2. 28(월), 17:30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방법 : http://maru.nrf.go.kr로 접속 후, 책임 연구자 아이디로 로그인
– 제출서류 : 영문 과제신청서, 국문요약서 파일을 시스템에 업로드
【오프라인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 과제신청서 10부, 국문요약서 10부
※ 과제신청서 및 국문요약서 각 10부 중 한 부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접수처 : (137-748)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아시아팀
 
8. 관련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09. 12. 29)
– 과제신청서 제출 시 예산편성 및 과제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동 규정 및추후 협약서에 따름
 
9. 주의사항
○ 인도측 연구자는 인도 과기부에 별도의 영문 과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영문 공고문 상에는 제출 방식, 연구비 편성 기준 등 한-인도 간 상이한내용들이 있으므로 주의 요망
○ 영문 과제신청서는 양국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작성 및 서명해야 함
○ 예산 편성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도록 함
 
10.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아시아팀 김윤숙 연구원
전화 02)3460-5623 Fax 02)3460-5709 E-mail kkimys@nrf.re.kr
 
동 공고문은 2011년 국제화사업시행계획(안) 확정(’11. 1. 12, 연구개발종합심의위원회 의결) 이후에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