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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2010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추가공고

Jul 05. 2010
1,95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지식경제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5.1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5.2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215호

2010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추가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추가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목적
□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원천기반 기술개발

○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한 소재원천기술개발 지원
○ 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난이도가 높은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
2. 지원 규모 및 내용
□ 지원 규모 : 신규과제 전체 150억원 내외 (기공고 신규과제 포함)
□ 지원 단계 : 1단계(선행연구단계)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과 정


선행연구

심화 · 응용

실용화

개발내용
– 신개념 원천기술 개발 및 확보
– 임계성능구현 기반확립
– 신기능창출 기반확립
– 성능평가기술 기반확립
– 지식재산권 확보
– 실용화기술 기반확립
– 임계성능구현 소재개발
– 신기능창출 소재개발
– 성능평가기술 확립
– 지식재산권 확보
– 소재 실용화기술 개발
– Scale-up 기술개발
–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 소재 및 기술 표준화

주관기관 자격

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기업

기술개발기간

4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참여기업 유무

참여가능

반드시 참여

반드시 참여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지원기간 : 4년 이내
지원금액 :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15억원 내외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 100% 이내













지원단계

주관기관

수행형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단계
(선행연구단계)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공동기술개발

100%이내
* 1단계(선행연구단계)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 1단계(선행연구단계) 사업에서 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민간부담 현금·현물사업비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음.
* 2단계(심화·응용) 및 3단계(실용화) 사업은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최대 75%이내이며, 기술료 징수
□ 신규과제 지원대상(지정공모)






























번호

분야

총괄과제명

세부과제명

RFP별첨

1

섬유
신 아마이드계 합성섬유 고흡수/방사내열성 Nylon 4 공중합 수지 합성기술 RFP다운로드
Nylon 4 공중합물 고기능성 컴파운드 제조기술
Nylon 4 공중합 수지 섬유제조기술
Nylon 4 공중합 섬유의 고기능 제품화 후가공기술
* 과제별 지원대상 핵심소재 원천기술의 세부RFP는 첨부참조
* 상기 지원대상 핵심소재 원천기술은 1단계인 선행연구단계(기술료 비징수)로 연구 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하여야 함
* 평가결과 지원 부적합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ㆍ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제기기간 : 2010. 5. 18(화) ~ 5. 25(화) 18:00까지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평가TF 02-6009-8371~5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3. 신청요령
□ 신청자격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은 대학, 공공연구소, 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만 참여가능








<공공연구소 기준>
▣ 국·공립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해당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시험원
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6월1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0. 5. 18(화) ~ 6. 1(화) 18:00까지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첨부파일 다운로드
전산 등록기간 : 2010. 5. 19(수) ~ 5. 31(월)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0. 5. 19(수) ~ 6. 1(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 과제명, 접수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4.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첨부파일 다운로드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일정(안)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 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수요기업 참여 정도 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신청과제 평가결과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
□ 기술성 평가기준(배점)









총괄과제 :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50), 체계의 적정성(20), 사업화의 가능성(30)
세부과제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30),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25), 체계의 적정성 및 명확성(15), 사전준비성(5), 소재원천기술의 파급효과(25)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1)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기술평가TF팀 (☎ 02-6009-8375)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02-2110-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