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지식경제부)2010년도 해양레저장비산업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l 13. 2010
2,14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지식경제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7.1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8.1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290 호

2010년도 해양레저장비산업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0년도 해양레저장비산업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사업목적




소득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국내·외 해양레저장비 시장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모터보트, 요트 등 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대상 분야




3D 제품 설계기반을 통한 20feet 및 60feet급 파워보트 시제선 개발
– 시제선 선형, 성능해석 기법 및 CAE 통합형 설계시스템 개발
– 신공법 적용을 통한 고품질 파워보트 제작공법 개발
– 20/60feet급 파워보트의 환경친화형 의장기술 개발























































































































































Ⅰ. 지원내용
□ ‘10년도 예산 : 정부출연금 30억원(계속과제 포함)
□ 지원 규모 및 기간 : 정부출연금 15억내외, 4년 이내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Ⅱ.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RFP별첨

3D 제품 설계기반과 신제작 공법을 적용한
20feet 및 60feet급 파워보트 시제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RFP다운로드





지원대상 과제의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새창에서 열림)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새창에서 열림)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제기기간 : 2010. 7. 13(화) ~ 8. 12(목) 18:00 까지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수송평가팀(02-6009-8345)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Ⅲ.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주관기관이 공공연구소 혹은 대학인 경우 참여기관에 반드시 기업이 포함되어야 함








공공연구소 기준
▣   국·공립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해당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제32조」 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시험원
지원분야인 설계시스템, 제작공법, 의장기술 개발 분야별로 참여기관이 반드시 포함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
Ⅳ. 신청요령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8월 12일(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0. 7. 13(화) ~ 8. 12(목)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첨부1]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첨부2]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첨부파일 다운로드
전산 등록기간 : 2010. 7. 27(화) ~ 8. 11(수)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0. 8. 9(월) ~ 8. 12(목)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 신청과제명, 과제번호, 공고번호 등을 기재할 것
Ⅴ. 관련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사업계획서 접수(8.12) → 사전검토(8.20) → 평가위원회 평가(8월 말)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9월 초순)→ 신규사업자 확정(9월 중순) → 협약체결(9월 말)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 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수요기업 참여 정도 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계약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새창에서 열림)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구분

부서

연락처

사업수행 관련

기계수송평가팀

02-6009-8345

전산접수 관련

시스템 장애시

02-6009-8114, 8119, 8113

시스템 장애시

정보화지원팀

02-6009-8093, 8094, 8096, 8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