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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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2010년도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Jul 05. 2010
2,14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지식경제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6.2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7.3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251]















 


 


 


2010년도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2010년 6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을 겸비한 우수 기술기업 양성





 □ 정보통신, 신소재, 환경, 나노, 생명공학 등 상용화 가능한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의 공동개발과제를 통한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









 □ 주관기관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양국기업 과제 공동작성 및 제출)


   ※ 대학 및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


 ※ 이스라엘 파트너 기업이 없을 경우, 한·이스라엘재단에서 파트너 알선 제공






 □ 제한조건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양국에서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신청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양국 정부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이거나, 양국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가. 지원내용




 ㅇ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과제당 50만불 이내에서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


< 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






























 


타당성평가 과제


(Feasibility Project)


소형 과제


(Mini-Scale Project)


대형 과제


(Full-Scale Project)


총개발비용


US $60,000


US $200,000


US $1,000,000


지원한도


(양국지원금액 합계)


US $30,000


US $100,000


US $500,000


지원기간


3개월 이내


1년 이내


3년 이내


과제성격


기술적합성, 상품화 가능성 조사


사업화가 가능한 단기연구개발


사업화가 가능한 장기연구개발




나. 지원절차




 ㅇ 양국 사무소에 동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양국에서 각각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지원여부 최종 승인




 ㅇ 이사회에서 승인된 과제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40%)을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2차 지원금(30%), 최종평가 후 3차 지원금(30%)을 단계적으로 지급

























































































































 


 


 


 


 


 


 


 


 


신규 사업 공고


 


지식경제부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연 2회 (1월, 7월)


 


 


 


 


 


 


 


 


 


 


 


 


사전검토(중복성, 신용도)


 


전담기관


 



 


 


 


 


 


 


 


 


 


 


 


 


과제 평가


 


전담기관


 


국가별 개별 평가


 


 


 


 


 


 


 


 


 


 


 


 


과제 확정


 


양국 공동이사회


 


연 2회(5월, 11월)


 


 


 


 


 


 


 


 


 


 


 


 


협약체결


 


한국기업↔이스라엘기업↔전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