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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제3차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Oct 27. 2010
2,37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10.2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11.17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412호


2010년도 제3차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0일
지식경제부






  •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 □ 지원대상 분야
    – 산업원천기술(7대 산업기술)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 ※ 7대 산업기술 산업원천기술 분야
    – 수송시스템(자동차/조선), 산업소재(화학공정소재/금속재료), 로봇, 바이오ㆍ의료기기, 청정제조기반(생산시스템/생산기반/청정기반), 지식서비스ㆍUSN, 산업기술융합(나노기반/IT융합)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 43,116백만원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6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Ⅱ.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 통합형 과제의 총괄과제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0.5억원/년 이내임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구분

      세부
      분야

      순번

      과제명

      기술료

      주관
      기관

      유형

      별첨

      수송
      시스템

      자동차

      1
      CI/SI 기술융합 저온연소 디젤엔진 기술 개발
      징수

      제한
      없음

      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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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기자동차용 차세대 리튬금속배터리 기술 개발
      징수

      제한
      없음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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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3
      해저생산플랜트 설계 안정성 평가 및 심해설치기술 개발
      징수

      제한
      없음

      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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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O2수송선 화물탱크/Gas Dome 설계/생산 및 하역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
      없음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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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소재

      화학
      공정
      소재

      5
      선박용 기능성 도료 개발
      징수

      제한
      없음

      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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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차세대 전자패키지용 고방열 융복합 신소재 기술개발
      징수

      제한
      없음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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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소재
      재료

      7
      3W급 고출력 신광원부품용 350W/mK 방열소재 기술개발
      징수

      제한
      없음

      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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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로봇

      8
      생산 공정 적용을 위한 안전 머니퓰레이터 기반 양팔로봇 작업 기술 개발
      징수

      제한
      없음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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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노약자를 위한 감성교감 및 이동보조 서비스 로봇 개발
      징수

      산업체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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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의료기기

      바이오

      10
      생체조직 재생을 위한 표준형 스케폴드 개발
      징수

      제한
      없음

      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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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신개념 메디바이오 진단기술
      징수

      연구
      기관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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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의료
      기기

      12
      멀티에너지(저선량) 고감도 영상 센싱기술 개발
      징수

      제한
      없음

      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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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
      제조
      기반

      생산
      시스템

      13
      차세대하이브리드 연삭시스템
      징수

      연구
      기관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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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정밀기계부품 가공용 고밀도 전자빔의 고속 청정 Finishing 공정 기술개발
      징수

      제한
      없음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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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지식기반 자율제어형 초정밀 디지털 서보 프레스 시스템
      징수

      연구
      기관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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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반

      16
      0.2mm 이하급 초슬림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기판 생산기반 기술의 개발
      징수

      산업체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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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
      기반

      17
      자연모사 응용 스마트 물/용제 순환기술
      징수

      제한
      없음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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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태양광 실리콘 슬러지Zero-emission 기술 개발
      징수

      산업체
      또는
      연구
      기관

      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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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서비스

      지식
      서비스

      19
      앱스토어(App. Store) 환경을 지원하는 상황인지기반 고객경험관리 플랫폼
      징수

      제한
      없음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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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제품 및 서비스의 브랜드 강화를 위한 디자인프로세스 적용 기술 개발
      징수

      제한
      없음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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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Green IT를 위한 구간통행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
      없음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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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N

      22
      개방형 시맨틱 USN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징수

      제한
      없음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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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융합
      기술

      나노
      기반

      23
      호흡기 감염성 질환 조기 진단용 나노센서 개발
      징수

      제한
      없음

      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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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융합

      24
      해상 애드혹 네트워크 기반 선박 안전운항 솔루션 개발
      징수

      제한
      없음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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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인체활동 기반 그린 에너지 하베스팅 및 고효율 전력전송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
      없음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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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과제별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비율 및 기술개발 준비도 등에 따라 RFP상의 예산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공고번호 2 「전기자동차용 차세대 리튬금속배터리 기술 개발」과제는 표준화 과제임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0. 10. 20(수) ~ 11. 18(목) 18:00 까지
      ○ 제기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02-6009-8211~9)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Ⅲ.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Ⅳ.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1월 18일(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0. 10. 20(수) ~ 11. 18(목)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0. 11. 10(수) ~ 11. 17(수) 18:00까지

      • –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기관 전산접수 가능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11. 10(수) ~ 11. 18(목)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1층 사업총괄팀(02-6009-8217)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Ⅴ.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0.11월) → 사전검토(’10.11월) → 평가위원회 평가(’10.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11∼12월)→ 신규사업자 확정(’10.12월) → 협약체결(’10.12월)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시 과제 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계약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Ⅶ.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문의처

      분야

      부서

      연락처

      수송시스템

      기계수송평가팀

      02-6009-8341~9

      산업소재

      섬유화학평가팀

      02-6009-8361~6

      로봇

      로봇 PD실

      042-715-2111~3

      바이오ㆍ의료기기

      바이오나노평가팀

      02-6009-8261~4

      청정제조기반

      기계수송평가팀

      02-6009-8341~9

      지식서비스ㆍUSN

      신기술평가팀(지식서비스)

      02-6009-8232

      RFID/USN PD실

      042-715-2132

      산업기술융합

      신기술평가팀(나노기반)

      02-6009-8231~5

      IT융합 PD실

      042-715-2121~3

      공통 사항

      사업총괄팀

      02-6009-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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