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제 시행에 필요한 관련사항, 개정된 관계법령(공통운영요령, 사업비요령 등 7.5일 고시) 등에 대한 안내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정된 규정에는 사업비 산정, 정산 기준 변경, 위탁연구개발비 폐지, 평가등급 개편 등 중요한 사항들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과제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오니,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및 특히 사업비담당 실무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