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2013년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Feb 15. 2013
4,607조회
2013년 지식경제부 기술혁신 사업의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최를 안내드립니다.
부가세 포함 1억이상 장비 구매계획이 있으신 연구책임자께서는 구매진행전 반드시 중장위 심위를 득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 □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 관련 규정
- □ 중장위 운영 방안
- ○ (주관)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KEIT) 연구장비관리단
- ○ (대상)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모듈화 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로 산정 (원화기준)
- * 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등 사업의 구분 없이 지식경제부 모든 R&D 사업이 해당됨
- * 구매시점에서 시차를 두고 Option 분리구매는 가능하나, 장비가격 산정 시 분리 계상하여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예) Probe Station : Main Part(8,000만원) + Option(Shield Box)(2,000만원)⇒ 구매가격을 10,000만원으로 산정함
- ○ (목적) 중앙차원에서의 고가 장비에 대한 중복구매를 방지하고, 산업계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도입 유도
- * 무분별한 중복구매를 방지하고자 하나, 활용도 측면에서 타 기관 활용도가 매우 높아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자체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중복구매 보다는 활용도 측면이 중요시 됨
- ○ (접수방법) E-mail 접수 후 우편 발송
- – 주관기관은『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접수증』을 E-mail로 송부 후『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원본 1부와 사본 9부, 『사업계획서-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10부를 우편으로 송부(E-mail 송부 후 확인전화 요망)
- * 심의요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0부는 E-MAIL 접수 후 말일 이내 도착하도록 조치요망
- * 심의요청서의 첨부물 중 사업계획서는 중장위 심의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부분 생략 후 제출 가능
(단, 표지, 사업목표 및 내용, 신청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 내역, 장비활용계획 부분은 필수)
- * 심의요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본드 또는 스프링 등 책자로 제본하지 마시고, 클립 또는 집게로 묶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접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단
- – E-mail : jhjang@keit.re.kr, haa33@keit.re.kr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타 15층
- ○ (심의) 전월 말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다음달 1회~2회 개최
- * 접수증 발송일 기준으로 심의대상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15일 이전에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최
- ○ (대상)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모듈화 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