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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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2010년도 과제발굴연구회 모집 공고

Jul 02. 2010
2,47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중소기업청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중소기업청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4.2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5.07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 – 80호




2010년도 과제발굴연구회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미래유망형 R&D과제를 발굴하고 기술개발 중간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발굴연구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관련 조합ㆍ단체 등은 신청 방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1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과제발굴연구회를 선정ㆍ운영하여 중소기업의 미래유망형 R&D과제를 발굴하고, 기술개발 관련 중간조직을 활성화




 ◦ 미래 유망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선도과제RFP로 공고









2. 신청자격 및 연구회 구성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관련 조합, 협회, 단체 및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국ㆍ공립연구소




    * 단, 지원목표의 40% 이상은 조합ㆍ협회로 구성하며, 개별 중소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회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 가능한 조합, 협회 및 단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조합


  ②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협회


 


  ③ 민법 제32조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업종별 단체로서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한 비영리 단체


 


  ④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⑤ 기타 중소기업 회원사들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 연구회 구성




 ◦ 연구회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6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




   –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연구소장 및 이사급 이상의 임원




   –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지도사 등 경영ㆍ회계 전문가




   – 동일 기술분야 10년 이상 경력자(학력ㆍ자격증 보유여부 무관)




   –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3. 지원내용




지원분야




 ◦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녹색성장, 제조기반기술, 레포츠 및 의료기기, 기타 부문에 속한 세부 산업분야 중점 지원




   – 녹색성장분야는 녹색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청 제시 기술분야** 등 중심지원




    * 녹색성장위원회 27대 중점기술 : www.greengrowth.go.kr 참조


    ** 중소기업청 8대 기술분야 :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바이오 에너지, 차세대 조명, 히트 펌프, 그린 IT, 폐기물 에너지, 폐기물 자원화




   – 제조기반기술*은 주물, 금형등 6대 분야 중점 지원


   * 제조기반기술 : ‘소재→부품→완제품의 중간 공정에 해당하거나 생산기계나 설비에 체화되어 있는 기술ㆍ산업’




    ** 제조기반기술분야(6) : 주물, 금형, 열처리, 도금, 소성가공, 용접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 약 110개 과제발굴연구회




   – 과제발굴연구회당 1,250만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 선정된 과제발굴연구회는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기획보고서 및 5개 이상의 선도과제 RFP 제출 의무






    * 지원금 잔액은 종료 후 반납(공인회계사 감사확인서 제출)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smbafs.or.kr)를 통한 사업계획서 전산접수 후 동일 자료 8부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ㆍ방문 제출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9층, T. 02-3787-0504)









 ※ 사업계획서 신청 방법 : http://www.smbafs.or.kr→과제발굴연구회사업 바로가기→신청접수→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신청기간 : ’10.4.21(수) ∼ 5.7(금), 18:00까지









 ※ 마감일(18:00)까지 사업계획서 입력을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하며, 사업계획서(8부) 우편 송부 시 5.7.(금) 까지 도착분만 인정









5. 지원제외 사항




 ◦ 연구회의 목적이 동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회가 신청한 연구내용이 기 지원된 경우




 ◦ 연구회의 구성 위원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회 책임자가 정부시행 사업의 제재대상자인 경우




    *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선정평가(5월말)




 ◦ 분야별 산ㆍ학ㆍ연 전문가 6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목표의 적정성, 연구수행능력 등을 서면으로 평가




선정 및 협약체결(6월중)




 ◦ 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과제발굴연구회 확정




    * 중점 지원 산업분야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최종 확정




 ◦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관련 서류가 적정한 과제발굴연구회에 대해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7.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10.4. 23.(금) 14시 / 대전지방중소기업청




 ◦ ’10.4. 26.(월) 14시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8. 문의처





















기 관 명


전    화


주   소


관리기관


중소기업청(기술정책과)


042-481-4455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02-3787-050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9층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과제발굴연구회사업 홈페이지 : http://www.smbafs.or.kr


      (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3787-0504)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