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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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비]연구활동비 부적정 집행사례

Sep 01. 2009최고관리자
2,264조회


연구활동비 부적정 집행사례


▷ 참여연구원이 아니거나, 당초 계획 및 변경이 되지 않는 인력의 보상·장려금 지급
▷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
▷ 참여연구원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현금수령 자필 영수증으로 집행
▷ 인센티브를 선물비로 집행
▷ 세목별 계획서상에 산정기준 대비 초과 계상 및 증액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