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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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반조성과제 지원 공고

Jun 24. 2010
3,12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09.10.1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09.10.27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반조성과제 지원 공고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반조성사업의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16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Ⅰ. 사업 개요















사업명


사 업 목 적


비고


에너지자원개발


기반조성사업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Ⅱ. 지원과제 및 내용




 □ 지원대상과제 : 에너지기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지원규모 : 5억원 규모


 □ 지원기간 : 6개월이내


 □ 기술료 : 비징수


   ※ 지원과제 세부내용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참조











. 신청 자격

















구분


사업명


신청 자격


주관기관,


참여기관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본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위탁기관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기관 및 단체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09년 10월 16일(금)부터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마감)


   ○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제출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제출기간 : 2009년 10월 21일(수)~2009년 10월 27일(화) 18:00까지


      ※ 인터넷 전산등록 완료 후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① 전산등록증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원본)


      ③ 기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내용상에 표기된 첨부서류들을 제출




   ○ 제출처 : (우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7-10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식정보화팀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바람.








Ⅴ. 관련법령 및 규정




























법   령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372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지식경제부령 제1호)


고   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 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추진절차 (세부 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중 조정될 수 있음)

















































‘ཅ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고 및 접수


(‘09.10.16 ~ ’09.10.27)


 


○ 인터넷 공고


  –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09.11. 4)


 


○ 공개평가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 안내


(‘09.11.9)


 


○ 평가결과 안내(전담기관 → 주관기관)



 


 


이의신청 접수


(‘09.11.9 ~ ’09.11.19)


 


지원제외대상과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지원대상과제 선정


(‘09.11.20)


 


지식경제부



 


 


선정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09.11하순)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평가지표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사업 수행 능력 위주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수행능력, 적정성 및 추진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추진계획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추진계획의 독창성과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


    – 수행능력 : 주관기관의 전문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적정성 등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수행능력


– 사전 준비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혁신성과 차별성


–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파급효과


적정성 및 추진 타당성


– 실행 가능성


– 추진 타당성


– 파급효과




  ○ 평가위원회는 에너지 관련 전담기관의 평가위원 pool의 전문가 또는 전담기관장이 인정하는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며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전담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총점의 산술평균점수로 산정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우대 기준


    전담기관은 평가시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후 아래의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번호


항목


가점


1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우수” 판정을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한 과제(단, 기술료징수대상과제의 경우 기술료를 완납하였거나, 1/2이상 정상적으로 납부중인 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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