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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n 23. 2010
3,25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09.05.1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09.05.2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192호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사업의 신규시행 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Ⅰ. 사업목적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신성장동력 R&D 지원을 통해 경제위기 이후에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보
 
Ⅱ. 지원내용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1,550억원
 
총사업기간 : 12개월
 
과제별 정부출연금 규모 : 3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금번 사업은 단기상용화 및 설비투자 유발이 가능한 대형과제 위주로 진행 예정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기술료 징수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Ⅲ. 기술개발 지원대상 분야
 
 










아래의 지원분야 중 단기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업의 설비투자와 직결되는 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
 















































신성장동력 예산사업명 지원분야 예산 접수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청정석탄에너지 250억원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
고도물처리 청정제조기반 신재생담수플랜트 50억원 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
LED응용 청정제조기반 LED응용 50억원
산업소재 200억원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카등수송시스템 그린카 300억원
IT융합시스템 산업융합기술 시스템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300억원
로봇응용 로봇 로봇응용 100억원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제약 300억원
 




* 신성장동력 관련 세부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참조
 
Ⅳ. 신청자격
 
 







주관기관은 기업으로 한정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대학, 연구소 등 기업 이외의 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한 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상에 의한 연구조합 중 조합원이 기업으로 구성)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되, 이 경우 연구조합은 총괄주관, 기업은 세부주관으로 참여
– 각 세부과제 규모는 30억원 이상이고, 총 과제 규모는 300억원 미만이어야 함(총괄주관기관은 사업관리비목으로 0.5억원 내외 지원가능함)
 
Ⅴ. 신청요령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5월 26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09.5.12(화)∼2009.5.26(화)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첨부 1)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첨부 2)
전산 등록기간 : 2009.5.18(월)∼2009.5.25(월)
– 연구조합이 총괄주관인 경우 총괄주관이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기관(기업)의 전산 접수 가능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09.5.20(수)∼2009.5.26(화) 18시 까지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절대 불가함)
제출처: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우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7-10 유니온빌딩 3층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총괄팀(02-3469-8412)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바람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첨부 3)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및 지표
 










사업계획서 접수(09.5) → 서면평가 및 면담·실태조사(09.5~6) → 평가위원회(09.6)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09.6)→ 총괄심의위원회(09.6) → 협약체결(09.7~)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30), 사업화가능성(70)
-사업계획의 적정성 : 민간투자 비율 등 개발계획의 타당성, 개발목표의 명확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사업화 가능성 : 단기 상용화 가능성, 설비투자 유발효과, 고용창출 등 단기 파급효과, 신성장동력화 가능성
접수 마감 후 지원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위원회(발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서면평가에서 탈락한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 불가함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서류평가기준)
 























신청과제의 개발목표가 공고된 신성장동력 분야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국가R&D종합서비스→사업관리→사업/과제검색→연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하시기 바람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 2년연속 결산 재무재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아래의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한 경우(4점)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개발로 총사업비의 60%이상을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4점)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결과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1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가능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Ⅷ. 사업설명회
 
 










동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장 소 시 간
2009년 5월 15일(금) 서울교육문화회관(양재동 소재) 본관 2층 가야금 B홀 15:00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Ⅸ.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참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평가본부 융합기술평가팀 : 02-6009-8216∼8219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총괄팀: 02-3469-8412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창출·육성 및 투자기업 가치제고를 위해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IR 개최 지원
○ 투자대상 : 신성장동력 전문 분야의 신기술의 사업화·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형태 : 투자
○ 투자규모 : 기업당 평균 50~100억원 투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연계팀(☎ 02-6009-4340)
 
선정기업의 민간부담금 및 성공과제의 사업화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서 본 사업 지원목적으로 3,000억원 규모의『KDB-R&BD Matching Fund』를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펀드규모 : 3,000억원
– 선정시 민간부담금 지원용 : 1,000억원
– 성공과제의 양산자금(시설/운영) 지원용 : 2,000억원
지원형태 : 투자(주식관련채 포함), 대출
과제당 지원규모
– 민간부담금 범위내 또는 양산시 총소요자금 범위내
특기사항
– 민간부담금 지원대상은 2009년도 정부출연금 지원기업이며, 양산자금은 과제수행이 성공으로 평가된 기업에 국한
(☎ 벤처금융실 02-787-5812/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