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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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s Plan to designate and support an Institution to manage research resources for studying life sciences(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계획 공고)

Jun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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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7-0256호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계획 공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