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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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Jun 07. 2012
2,00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6.0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7.0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6.28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271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개발 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연구시설·장비 등의 기술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는 연구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시험인증·기술개발 관련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ㅇ 정책적으로 지정된 과제의 수행기관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여 지원




나. 지원분야


  ㅇ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 연구기반구축사업
    · 조선·해양분야 도장표면처리 연구기반 시설 및 인프라 구축(시험인증센터 건립, 시험인증 관련 장비 구축
      등)을 지원
    · 조선·해양분야 도장표면처리 관련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지원


 ㅇ 그린카 에너지활용 핵심부품기반구축사업
    · 그린카 핵심부품(기계·전자·광부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기반 구축(전문연구센터 건립,
      전용 평가장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
    · 그린카 핵심 에너지 효율 향상 요소기술개발을 지원


  ㅇ 개인용 이동수단 기술기반구축사업
    · 전동 동력계 핵심부품(모터, 인버터 등)에 대한 시험평가 기반 구축을 지원
    · 개인용 이동수단*의 시험평가를 위한 웹서비스 기반 구축을 지원
      *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미니 전기차, 세그웨이 등의 개인용 이동수단


  ㅇ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사업
    · 레이저 응용 기기 산업 특화분야(의료기기 및 첨단소재가공) 육성을 위한 연구 기반 구축을 지원
      *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의 제품화 촉진 및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의료기기산업을 국가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 육성 기반 구축
      * 모바일단말기,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레이저 기술 활용을 촉진하여 첨단소재가공 산업 육성 
        기반 구축
    · 의료소재 가공, 광영상 진단기기, 치료기기, 진단기기 등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와 극초단 레이저 응용
      난가공/기계가공 대체 특화기술 분야의 산업화 촉진




다. 지원조건







































사업명


지원기간


총 사업비


정부출연금
(‘12년도)


지방비


민간부담금
(지방비 제외)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 연구기반
구축사업


‘12∼’16


222억원


총사업비의
53%이내
(5억원)


총사업비의
22%이상
(현금)


총사업비의
25%이내
(현금+현물)


그린카 에너지활용
핵심부품기반구축사업


‘12∼’15


280억원


총사업비의
75%이내
(15억원)


총사업비의
10%이상
(현금+현물)


총사업비의
15%이내
(현금+현물)


개인용 이동수단
기술기반구축사업


‘12∼’14


20억원


8억원
(8억원)


우대사항**


우대사항**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사업


‘12∼’16


300억원


총사업비의
70%이내
(10억원)


총사업비의
15%이상
(현금)


총사업비의
15%이내
(현금+현물)


1) 위의 사업은 기반조성사업이므로 기술료는 징수하지 않음


2) 간접비 비율 계상기준
  ·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 연구기반구축사업 : 인건비와 직접비(현물제외)의 5% 이내
  · 그린카 에너지활용 핵심부품기반구축사업 : 인건비와 직접비(현물제외)의 5% 이내
  · 개인용 이동수단 기술기반구축사업 : 인건비와 직접비(현물제외)의 10% 이내
  ·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사업 : 인건비와 직접비(현물제외)의 5% 이내


3) 지방비를 제외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현금비율
  ·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 연구기반구축사업 : 50% 이상
  · 그린카 에너지활용 핵심부품기반구축사업 : 30% 이상
  ·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사업 : 20% 이상


4)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개인용 이동수단 기술기반구축사업」의 과제 지원기간은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단년도로 지원될 수 있음


6) 우대사항(**)은 “3. 나. 우대사항”을 참고




라.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은 접수일 현재「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기관, 대학 등의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기관, 대학, 단체, 기업이 신청 가능함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지원절차 및 일정


































































‘12.6.4

 




사업공고


 






  : 지식경제부


 

 


 






‘12.6.4~’12.7.3
(‘12.6.12~’12.7.2)

 




사업계획서 제출
(온라인 전산등록)


 






  : 주관기관→전담기관


 

 


 






’12.7.11

 




선정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12.7.11~’12.7.20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전담기관↔주관기관


 

 


 






‘12.7월말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


 







  : 전담기관↔주관기관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사업계획
적정성(40)


ㅇ 목표의 명확성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맞는 목표설정 및 타당성
ㅇ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전담인력확보 방안 및 역량,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검토
  · 수요조사를 통한 활용방안 등


추진능력 및
사업비(40)


ㅇ 추진주체의 능력과 사업수행 의지
  · 지역단체와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등
ㅇ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연구시설 건립 예산의 적정성 및 도입장비의 타당성 등


기대효과(20)


ㅇ 성과확산효과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정도, 결과활용기관 수, 구축장비 활용정도 등
ㅇ 관련산업 파급효과
  · 지원 기업 수, 고용증대 등 기타 직·간접 효과




나. 우대사항


  ㅇ 각 사업별로 아래 사항에 대해서 10점 이내의 우대배점을 부여



















사업명


우대항목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
연구기반구축사업


ㅇ 신청기관이 당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5점)


ㅇ 당 사업에 필요한 규모(6,600㎡ 이상)의 기반구축 부지를 확보하는 경우(5점)


그린카 에너지활용
핵심부품기반구축사업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당 사업을 위한 기반구축 부지와 건물을 100%
    제공하는 경우(5점)


ㅇ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민간현금] 비율












18%이상~20%미만


20%이상~22%미만


22%이상


1


3


5


개인용 이동수단
기술기반구축사업


ㅇ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민간부담금] 비율














10%이상~15%미만


15%이상~20%미만


20%이상~25%미만


25%이상


3


5


7


10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사업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당 사업에 필요한 규모(전용공간 1,000㎡ 이상)의
    기반구축 건물, 또는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5점)


ㅇ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민간현금] 비율












18%이상~20%미만


20%이상~22%미만


22%이상


1


3


5




다.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


  ㅇ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ㅇ 선정평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평가위원의 질의와 총괄책임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Q&A방식)


4. 지원분야


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ㅇ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하여 접수번호(전산접수증 출력)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2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012년 7월 3일(화) 17시까지 도착분)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온라인 전산등록 기간 : ‘12.6.12~’12.7.2)
    · http://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접수 → 공고명 선택 → 접수신청 선택


  ㅇ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나. 문의처


  ㅇ 소관부처 담당부서
    ·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 연구기반구축사업 :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02-2110-4826)
    · 그린카 에너지활용 핵심부품기반구축사업 :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02-2110-5633)
    · 개인용 이동수단 기술기반구축사업 :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02-2110-4825)
    · 레이저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사업 : 지식경제부 전자산업과(02-2110-5672)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 02-6009-3296~7 / fax: 02-6009-3299 / E-mail : ryu9810@kiat.or.kr


  ㅇ 온라인 전산등록 : KIAT 사업관리시스템 과제신청담당
      ☎: 02-6009-4375, 4376




다.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를 포함), 전산접수증 1부


  2)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설비구축용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원본 1부


  4) 시설건립용 전용부지 출자확인서 1부(해당될 경우)




라.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에 따라 처리함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나. 관련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