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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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품질인증 기준 및 지표 개발 연구용역 공고

Apr 07. 2011
2,26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영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yism012@hanmail.net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보건복지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4.0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4.1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 209호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기준 및 지표 개발 연구용역 공고


– 산모신생아도우미 및 지역사회서비스(아동분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기준 및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4월


보건복지부장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 업 과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


기간


예산액


(상한액)


사회서비스


정책과


(02-2023-8424,


02-2023-8417)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준 및


지표 개발』


 


(국․내외 유사 사례 연구) 국․내외 문헌 연구, 사례 검토,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유사 분야 인증지표 및 평가지표 비교․분석


(대상사업 특성 분석)


대상사업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아동 분야)


주요 내용 : 대상 사업 및 유관사업 현황 및 특성 분석


인증기준 및 지표 설정


– 인증기준 개발 체계 정립


–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피인증자가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지표 개발


– 인증기준, 인증 지표(항목 및 세부 지표), 배점 등에 대한 체계화


기 시행된 품질관리 관련 기준을 반영하여 인증기준 및 지표 등을 개발


인증심사 가이드라인 제작 및 심사단 교육


‘11.4월


~


’11.7월


(3개월)


45백만원


 


※ 세부내용은 붙임 연구용역 계획(붙임1) 참조


 


2. 신청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


 


3.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1. 4. 6 ~ 13(8일간)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등 각 3부(디스켓 또는 파일 포함)


   ※ 신청서 제출 시 해당기관의 신청공문 1부 포함


 


  – 연구용역 사업신청서 : 붙임2


  – 사업비 산출내역서 :『2011년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Ⅱ. 학술용역사업, 3. 학술용역사업비 산출내역서(양식 1)


    ※ 연구용역 사업 산출내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되어있음


       (정보마당→사전정보공표→사전정보공표자료→단순참고자료 →『2011년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편람』)


  기타 제출서류 : 제안기관 일반현황(양식2), 자본금 및 매출현황(양식3), 유사용역사업 실적(양식4)


○ 제출방법 : 우편, E-mail


   ※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FAX 또는 e-mail로 제출 시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접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주소 : (우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 전화번호 : (02) 2023-8424, 2023-8417 FAX : (02) 2023-8402


  – 담당자 및 이메일 ID : 윤수현사무관 / dreamwalker@korea.kr, 배정화주무관 / wing80jh@korea.kr


 


4.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붙임 : 1. 공고문


       2. 연구용역 사업 신청서


       3. 기본계획(품질인증 기준 및 지표 개발)(별첨문서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