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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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Jun 06. 2011
2,35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국제공동기술개발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6.0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6.2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06.24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 – 280 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부품소재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1년 선진기술국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추후 별도 공고 예정”

 


 국내 부품·소재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CIS권 국가와의 국제협력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 CIS권*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이 강점 있는 기초소재 및 가공기술 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부품·소재의
    고품질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 동유럽국가(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루르크메니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자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와 러시아가 연합한 15개국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신규 지원규모(안) : 총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4.5억원


 














사업구분


연도별 사업금액


사업기간


신규과제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과제당 2~2.5억원 내외/년


3년


2건 내외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나. 신청자격



  ○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CIS圈 및 국내 산·학·연間 공동 R&D 컨소시엄(CIS권 산·학·연 참여 필수)


 












사업구분


주관기관¹ 유형


참여기관 유형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국내 산·학·연


국내 및 CIS권 산·학·연(주관기관이 국내 연구기관 또는
대학인 경우, 국내 기업 참여 필수)


 1) 주관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 연구기관,「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및 부품소재 기업

      * 부품·소재의 범위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2) 사업참여 시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과제 관련 MOU제출, 협약체결시에 계약서 제출



  ○ 참여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 R&D사업관리시스템(http://www.ntis.go.kr) 등을 활용한 선행조사 실시 요망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
        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다. 지원분야













사업구분


주관기관1) 유형


참여기관 유형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국내 산·학·연


국내 및 CIS권 산·학·연(주관기관이 국내 연구기관 또는
대학인 경우, 국내 기업 참여 필수)



  ○ CIS권 기술정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유라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www.eurasiacenter.or.kr)
      의 ‘기술DB검색’을 활용하거나 또는 직접 기술문의




라. 지원조건



  ○ 지원조건

































구분


CIS권 부품소재국제협력사업


개발내용


CIS권 보유 원천형 부품소재 및 제조기술의 상용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75% 이내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다름)


수행체계


주관기관


국내 산·학·연


참여기관


국내 및 CIS권 산·학·연
(주관기관이 국내 연구기관 또는 대학인 경우, 국내 기업 참여 필수)


기술개발 기간


최대 3년


과제별 지원금


2.5억/년 내외


기술료


징수


참여기업유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 정액기술료 요율 >



< 경상기술료 요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¹ 1개


대기업


총사업비 50% 이내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이 2/3 이상 경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²


총사업비 75% 이내


참여기업
2개 이상


중소기업이 2/3이상


총사업비 75% 이내


그 밖의 경우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중소기업이 2/3미만


총사업비 50% 이내



1)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마. 기술료



  ○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징수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요율


징수기간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요율*


징수기관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


착수기본료²
+ 매출액의 5%이내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이내)


중견기업¹


정부출연금의
30%


중견기업


착수기본료²
+ 매출액의 3.75%이내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착수기본료²
+ 매출액의 2.5%이내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
                  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2)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적용


  ·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중에서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
    가능




바.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대상(주관기관)
공모






 · 공고 및 신청서 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 홈페이지 www.pms.re.kr]


 


·11년 6월 2일
~ 7월 4일


 




 


 


 








사전검토








 · 구비서류 심사 / 자격요건 확인 [전담기관]


 


· ~7월 8일


 




 


 


 






서면평가 및
결과발표






 · 사업계획서 요약본 심사(2배수 선정)


 


· 7월 8일
~7월 18일


 




 


 


 






사업계획서
정본 접수






 · 사업계획서 정본 접수


 


· ~8월 10일


 




 


 


 






지원대상
선정평가·확정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8월 17일


 




 


 


 






평가결과 통보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8월 22일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8월 26일


 




 


 


 






협약체결






 · 전담기관↔주관기관, ‘11년 9월 1일 사업시작


 


· ~8월 31일


 



  *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방법



  ○ 서면 평가(1차) : 사업계획서 요약본 심사
                             기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2배수 선정


  ○ Q&A 평가(2차) : 서면 평가 결과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정본 심사, Q&A 평가, 최종 선정




나. 평가기준



  ○ 서면 평가(1차)


    · 사전점검표에 따라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과제가 참여제한요건이 있는지 여부 파악


    · 신청과제에 대한 기술성 (30%), 시장성 (20%), 개발계획의 우수성 (20%), 사업화 가능성 (30%)을 평가



  ○ Q&A 평가(2차)


    ·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토대로 한 사업계획서 정본을 심사하여 기술성 (10%), 시장성(20%), 개발계획의
      우수성(30%), 사업화 가능성 (30%), 국제공동개발의 적절성 (10%)을 평가


 


 ○ 서면평가(30%), Q&A 평가(70%) 결과를 합산한 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지원규모이내에서 지원


 




  ※ 서면 평가(1차)는 기술성 위주의 평가로 2배수 선정


  ※ 평가의 초점


  ㅇ CIS권 산학연과의 협의를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 여부


  ㅇ 개발결과의 실용화 단계 진입 가능성과 상업화 계획의 우수성


  ㅇ 기술의 적용분야, 시장규모 등을 고려 시,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국내 취약산업과의 연관성 등)


 


다. 평가우대사항



○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참여기관이 접수 마감일 현재 부품·소재 전문인증 기업인 경우 가점 4점(인증서 확인)


  · 참여/주관기관이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한 경우 가점 3점
    (인증서 확인)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의 “규정 및 서식”


   ○ 신청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업계획서 등 모든 관련 서류는 한글 파일 형태로 온라인으로만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과제접수사이트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의 “과제 신청 및 관리”


   ○ 신청서 접수기간 : 2011. 6. 27 (월) ~ 2011. 7. 4 (월)


      · 상기 접수기간에는 사업계획서 요약본과 구비서류만 제출, 사업계획서 정본은 서면평가(1차) 결과 통보 후
        개별적으로 제출 통보 예정



나. 접수·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기반TF팀 윤소미 연구원
      (Tel. 02-6009-3944, Fax. 02-6009-3959, e-mail ssomie81@kiat.or.kr)


  ○ 기술자문 및 국제공동R&D 컨소시엄 구성 자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유라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김병희 팀장
      (Tel. 032-850-0508, Fax. 032-850-0501, e-mail kimbh@kitech.re.kr)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처


      · 통합회원 가입 및 전환 문의 : 02-6009-3775


      · 인터넷 등록 관련 문의 : 02-6009-3967, 3970, 3972



다. 구비서류


   ○ 온라인 과제 지원서(웹상 입력)


   ○ 사업계획서 (사업요약서, 영문 국제공동기술개발 요약서 포함)


      · 신규채용 (예정) 확인서 : 해당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국외참여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의 최근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Dun and Bradstreet(D&B) Business Information Report : 해당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대체용으로
        2010년부터 의무제출 
     **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시 제공되는 기업정보
         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 해당시


   ○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동의서 : 해당시


 



5. 관련법령


 ○ 지원근거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8조


 ○ 관련규정 (www.pms.re.kr의 “규정 및 서식” 참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