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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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2010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제2차 정책연구과제 공모 공고

Jul 01. 2010
2,39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3.2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4.0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사업 공고 제2010-4호



2010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제2차 정책연구과제 공모 공고



2010년도 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수행자를 공모하기 위하여 과제내용 및 응모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3월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하



1. 공모과제


□ 정책연구과제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하여 제안된 과제임.


○ 연구과제 제안 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정책연구과제 과제명>























구분


소관부서


(담당공무원)


연구과제명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개월)







1


건강정책과


(김정숙)


학교 영양교육 교재 개발


60


8




2. 응모대상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 응모대상기관 및 단체


– 국ㆍ공립연구기관 및 국ㆍ공립 병원(보건소포함. 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 및 산하 내부공무원과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다학제적 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 부설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료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비정규직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하며, 해당 연구기관장(대학총장, 대표이사, 원장 등)이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연구책임자는 “안내서”의 〔별첨 2.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에 의거 선임급 이상인 자여야 함.


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만을 수행할 수 있음. 단, 다른 연구과제에도 참여할 경우에는 세부과제 1개 또는 연구참여자로서 2개 과제에 한하여 연구자를 겸할 수 있음(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타 연구과제 포함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한방치료기술개발연구사업 등).


– 단,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0년 3월 31일 이전에 종료될 때에는 그 과제를 참여율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기타 주관연구책임자의 신청 및 참여율 제한 범위는 “안내서”를 참조할 것.



3. 응모요령


연구과제계획서의 작성


건강증진연구사업의 응모는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접수(http://research.hp.go.kr/)를 하여야 함.


※ 자세한 전자접수 방법은 전자접수방법 안내를 참조


연구기간은 2010년 5월 1일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함.


정책연구과제의 연구내용 및 연구기간, 연구비 등은 “안내서”의 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건강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연구목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서 상에 명시하기 바람.







연구기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연구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연구를 계획할 것.


연구기간의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건강증진연구사업지침에서 정한 기간 이후의 승인 요청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람.


○ 접수기간 및 연락처


– 접수기간 : 2010년 3월 25일(목) ~ 4월 8일(목) 17:00시 까지


– 연락처


․ 안 내 :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http://mchp.hp.go.kr)


․ 전 화 : 02-3418-0993


․ 팩 스 : 02-3418-0998


 


4. 평가절차 및 결과 공고


평가는 연구필요성,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경험,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연구예산 및 기간편성 등의 적절성 등을 평가함.


– 다학제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 시에 다양한 전공의 연구진으로 구성된


연구과제계획서에 가산점(5% 이내)을 부여할 수 있음.


※ 과거 건강증진연구 수행실적이 있는 연구자는 연구결과 활용실적을 최근자료로 업데이트하여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http://research.hp.go.kr)



최종선정결과 공고


‐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