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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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Jul 02. 2010
2,66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4.2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5.07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 – 58호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4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 업 과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기간(월)


예산액


질병정책과


(전화:02-2023-7511)


(전화:02-2023-7542)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피해사건종류 및 피해내용


○정책 제언


2010년 5월


~ 2011년 5월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90,000


천원



2. 신청자격


1) 국․공립기관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5) 기타 법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3. 신청서 제출


1)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산출내역서, 기초내역서 출력본 6부(파일이 담긴 CD 1부 포함)


※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


작성방법 : 우리부 홈페이지(www.mw.go.kr) → 상단의 [정보마당] → 하단 [사전정보공표] → 하단 [사전정보공표자료]→ 검색 [2009년 학술 및 전산 용역 사업 편람] Ⅰ.개요의 5.연구용역사업신청서(11page), Ⅱ. 학술용역사업의 3. 학술용역사업비 산출기준 중 다. 산출내역서(63page), 마. 기초내역서(69page)


제출내용 : [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 Ⅰ. 공통사항의 6. 연구용역사업신청서와 Ⅱ. 학술용역사업의 2. 학술용역과업내용서 및 3. 학술용역사업비 산출기준



2)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0년 5월 7일(금)까지(우편접수는 우체국 소인 일자 기준)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시에는 전화 확인 요망)



3)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E-mail : main22@korea.kr


○ 연락처 : 02-2023-7542 (FAX : 02-2023-7551)




4. 연구기관 선정


○ 연구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선정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2-2023-7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