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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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2010년도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계획 공고

Jun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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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10 – 32호




2010년도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계획 공고




 스포츠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계획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2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스포츠분야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기반 조성


   □ 스포츠강국 위상에 부합하는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로 고부가가치 창출


   □ 스포츠․레저 확산에 의한 스포츠용품 국내 수요증가에 적극 대처




 2) 지원 대상과제


   □ 전략과제 : 과제 수행기간 3년 이내의 패키지형 과제


     ㅇ 전략과제명 : 친환경 야외 노인 스포츠시설 및 운동기구 개발


    ㅇ 제안요청서 : 별첨 참조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sports.re.kr)


   □ 자유공모과제 : 과제 수행기간 1 ~ 2년 이내의 단기과제


     ㅇ 국내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레저 관련 용품․시설 및 운동  관련 콘텐츠 개발 등 실용화 가능 기술분야




 3) 신청자격(주관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에 따라 상기에 규정된 참여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4) 지원 내용 및 기술료 징수


   □ 정부지원금 (2010년도) : 총 19.3억원 이내


     ㅇ 과제별 지원규모


     


















구    분


과제수행기간


과제당 연간지원액


정부 지원한도


전략과제


3년 이내


10억원 이내


30억원 이내


자유공모과제


1~2년 이내


1~2억원 이내


4억원 이내


     ㅇ 지원 비율 : 연구개발비 총액의 50% 또는 75%이내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총액의 75%이내


       주관연구기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총액의 50%이내


       참여기업 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총액의 50%이내


   □ 민간부담금 : 연구개발비 총액의 50% 또는 25%이상 부담


     ㅇ 현금부담 :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의 10%, 대기업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ㅇ 현물부담 : 현금부담의 나머지는 현물부담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 납부


     ㅇ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의 20%, 대기업은 정부지원금의 30%


     ㅇ 징수 기간 : 기술실시 계약 후 5년 이내


     ㅇ 납부 방법 : 현금




 5)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등


30


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가능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명확성, 지표설정 근거의 적절성, 연구진의 역량 등


20


스포츠과학 근거제시


스포츠 과학 관련성, 스포츠 과학적 평가 가능성


20


사 업 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30


   □ 선정절차


     ㅇ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규과제평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전문기관장)→ 신규과제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원 → 연구개발수행관리


   □ 가산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시 취득점수에 가산점 부여


     ①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3점)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③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 공동개발과제(3점)


     ④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 가산점 대상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




2. 지원과제 공모




 1) 전략과제


   □ 연구개발과제 : 친환경 야외 노인 스포츠시설 및 운동기구 개발


   □ 제안요청서 : 별첨 참조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sports.re.kr)


   □ 연구개발기간 및 정부지원금 : 3년 이내 / 과제당 연간 10억 이내




 2) 자유공모과제


   □ 연구개발과제 : 스포츠․레저 관련 용품․시설 및 운동 관련 콘텐츠 개발 등


                      실용화 가능 기술분야


   □ 연구개발기간 및 정부지원금 : 1~2년 이내 / 과제당 연간 1 ~ 2억 이내




 3) 신청서 교부, 접수 및 사업설명회


   □ 신청서식 :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http://www.sports.re.kr)에서 다운로드


     ㅇ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참조


       ※ 신청서식상 지원분야 및 기술분류체계 : 스포츠 분야의 과학기술분류체계 참조


   □ 제출서류


     ㅇ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0부


     ㅇ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ㅇ 가산점 부여 대상기관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ㅇ 주관기관 (영리법인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 신청서 접수


     ㅇ 접수 기간 : 2010. 2. 26.(금) ~ 3. 29.(월) 09:00~18:00


     ㅇ 접수 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 (139-24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산223-19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산업연구실 산업기술진흥팀 (☎ 02-970-9590)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물 표지에 과제명 필히 기재


     ㅇ 제출부수 : 10부 (CD 1개 포함)


   □ 사업설명회 개최


     ㅇ 일 시 : 2010. 3. 4.(목) 15:00 ~ 18:00


     ㅇ 장 소 : 체육과학연구원 지하강의실


   □ 선정일정


     ㅇ 사전검토 : 2010. 3. 30(화) ~ 2010. 4. 2.(금)


     ㅇ 발표평가 대상과제 통보 : 2010. 4. 6.(화)


     ㅇ 발표평가 : 2010. 4. 16.(금)


     ㅇ 평가결과 통보 : 2010. 4. 20.(화)




4) 유의 사항


   □ 연구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30% 이상


   □ 동일인이 두 개 과제 이상의 연구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동일기관은 세 개 과제 이상의(총괄과제, 세부과제 모두 포함) 주관연구기관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정부지원과제의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시


     ㅇ 부품소재, 제조기술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우려가 있는 기술분야


        (일반 자전거, 요트, 신발 및 스포츠의류 제조기술, 게임S/W 등)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참여기업,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에 해당)


     ㅇ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할 경우(참여기업,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ㅇ 주관연구기관을 포함한 참여기관 등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100%이하일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