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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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중화권 한류활성화 방안 연구 재입찰공고

Jul 13. 2010
2,47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7.1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7.1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재  입  찰  공 고  (용 역)



1. 진행일정














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제안서접수마감


확보예산


한류


2010-003호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한류 활성화 방안 연구


2010. 7. 19 17:00까지


85,000천원




                           2. 제안서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38-9 유민빌딩 2층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대회의실




3. 낙찰자 선정방법: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낙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함


              – 제안서 평가 후 우수한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최근 3년 이내 본사업과 유사한 연구용역(단일건 5천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5. 입찰등록시 구비


           – 입찰참가신청서(재단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실적증명서, 응낙서(재단 소정양식), 입찰보증증권,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제안서 6부(원본 1부 + 사본 5부)


           –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밀봉)


           – 제안서 CD 1부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이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재단에 귀속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 규칙 제44조에 의함


8. 기  타


           – 입찰의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재단 기획관리부(☎523-1047/박종섭) 또는 (☎523-1040/윤덕호)로 문의바람


           – 제안요청서 및 사양관련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안내(www.kofice.or.kr)


           –  허위서류제출업체는 향후 사업에서 1년 간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0년 7월 12일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