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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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소 선도 TLO 지원사업

Mar 27. 2011
2,60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기술이전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3.1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4.14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127호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55호


미래를 위한 교육, 미래를 향한 과학기술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대학 · 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학 · 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ㅇ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내 기술이전전담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으로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구 분


대 상


추진체계


선도형
(독자형)


상대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토대로 기술개발성과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TLO


대학, 연구소 TLO 단독주관


아웃소싱형
(협업형)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술이전 ·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TLO


주관: 연구소 TLO
참여: 기술거래기관·특허법인


컨소시엄형


독자운영이 어려운 TLO들과 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한
기술이전 업무 활성화

기술거래기관 · 특허법인,
4개 내외 대학 TLO

 


   나. 신청대상


     □ 연구소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운영 중인 공공 
            연구기관


     □ 대학


      ㅇ「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및「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 기술거래기관·특허법인 (이하 “전문기관”)


      ㅇ「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ㅇ「변리사법」제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특허법인


 


    다. 신청자격


       □ 대학·연구소


       ㅇ 최소 기술이전 실적의 보유


          · 최근 3년간(‘08.1.1~’10.12.31)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이 선도형 대학·연구소의 경우 3억 원 이상
            (입금액 기준)이여야 함


       ㅇ 기술이전 관련 규정의 보유


          · 직무발명규정(발명자와 중개자에 대한 보상내용 등을 포함) 및 기술이전 표준계약서를 보유하여야 함


       ㅇ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치


          · 조직 내에 별도로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대학TLO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전담조직이 한 대학 내에 별도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


 


        □ 전문기관


        ㅇ 최소 기술이전 실적의 보유


            · 최근 3년간(2008.1.1~2010.12.31)의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실적이 연평균 3건 이상
             (통상 · 전용실시권 설정행위 포함)이어야 함


        ㅇ 최소 전문인력 및 전담인력의 보유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 · 운영하여야 하며,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본 사업에 전념
             (참여율 100%)하여야 함. (사업계획 수립 시 전담팀 구성 및 운영계획 제출)
             *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관련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컨소시엄형의 경우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지식재산권 및 산학협력 관련)을 가진 
            “변리사”가 4개 분야*에 각각 2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함.
             * 4개 분야 : 기계 · 금속 · 재료(건축 · 토목 포함), 전기 · 전자 · 통신, 화학, 바이오 · 약학


 


       라. 지원조건


         ㅇ ‘11년 예산 : 93억 원 (대학 55억 원, 연구소 38억 원)


            · 지식경제부 66억원(연구소 38억원·대학 28억원), 교육과학기술부 27억원(대학)


         ㅇ 지원기간 : 2011~2015년 (5년간)


            · 선도형 : 총사업기간을 2단계(2년+3년)로 구분하여 2년 후 중간평가 실시


            · 아웃소싱형 사업의 경우 최대 2년간 지원


            · 컨소시엄형 : 2년간 시범운영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ㅇ 지원규모


             · 선도형 :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C)으로 구분하여 예산차등 지원


             · 아웃소싱형 : 참여기관 사업비 편성을 50%이상으로 의무화


             · 컨소시엄형 : 4개 대학(TLO)과 1개의 전문기관(4+1)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구 분


대학


연구소


선도형


22개 기관, 등급별 1.5~3억 원 내외


12개 기관, 등급별 2~3.5억 원 내외


아웃소싱형



3개 기관, 2억 원 내외


컨소시엄형


2개 컨소시엄별 5.5억원 내외
 ·  참여대학별 0.5억 원 내외



* 경쟁률(신청규모)에 따라 대상기관 수 및 기관별 지원금액 조정가능


   


    ○ 참여조건


     ㅇ 연구소 ‘선도형’ 사업


         · 정부출연금의 30%이상 기술료 현금매칭


         · 부담금 재원이 기술료임을 증빙하는 서류 혹은 기관장 확약서 제출(별첨1)


     ㅇ 대학 ‘선도형’ 사업


          · 정부출연금의 30%이상을 대학(또는 산학협력단)에서 현금매칭
           (별첨2. 기관장 대응자금 확보 확약서 제출)


     ㅇ 지원내용 – TLO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지원


          · 인건비 : 총 사업비의 60% 이내


          · 직접비 : 총 사업비의 40% 이상


          * 인건비는 TLO 전담직원으로 전문가(변리사, 변호사, 기술거래사 등 자격증 보유 및 경력으로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 행정지원인력의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편성 가능


          * 직접비는 이전대상기술의 상품화,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교류활동비, 전담인력 교육훈련비
            등으로 편성가능


          * 특허의 권리화(출원 · 등록 · 유지)와 관련한 비용 및 간접비는 산입할 수 없음


 


마. 지원 절차 및 일정




























































































사업설명회


 


· 전담기관


 






‘11.3.29



 


 


 









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전담기관*


 






~ ‘11.4.18



 


 


 







사전검토


 


· 전담기관 (신청자격 등 제출서류 심사)


 






‘11.4월 말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전담기관→주관기관
(서류심사 및 사업평가관련 사실 확인)


 






‘11.4월 말



 


 


 







평가위원회 개최


 


· 전담기관


 






‘11.4월 말



 


 


 







평가결과 통보


 


· 전담기관→주관기관


 






‘11.4월 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 주관기관 → 전담기관


 






‘10.5월 초


* 총괄관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며, 대학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위임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 선도형 (컨소시엄형 참여대학의 경우 동일 평가기준 적용)
















항목


세부내용


사업화 추진역량 (20%)


기술보유 현황 (누적등록특허 건수, 전년도 특허출원 건수)


기술이전 전담조직 운영 현황 (전담인력 및 전문가 확보 현황)


기술이전 사업화 관리체계 (관련규정 제정·준수, 업무표준화 현황 등)


추진실적 (40%)


기술이전 건수 (최근 3년간 기술이전건수*, 특허출원건수 대비 이전건수 등)


기술이전 수입금액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금*, 연구개발비 대비 수입금,
    건당수입금*, 경상기술료 비율 등)


기술이전 정보구축 (전년도 TBN에 등록한 유효 DB 건수 등)


기술이전 ·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 대내외 업무협력 (거래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력현황)


성공사례 (최근 3년간 대표기술이전 사례 및 전담조직의 기여도)


사업추진계획 (40%)


중장기 비전 및 발전방안 (재정자립계획, 전문성 확보방안 등)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의 도전성, 전담인력 구성·운영계획의 타당성)


사업내용 (전문가 확보, 업무표준화, 대내외 협력방안 등)

* 정부지원과제 협약당시 기술료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료를 제외한 실적









□ 컨소시엄형 (전문기관)
















항목


세부내용


사업화 추진역량 (20%)


기술보유 현황 (누적등록특허 건수, 전년도 특허출원 건수)


기술이전 전담조직 운영 현황 (전담인력 및 전문가 확보 현황)


기술이전 사업화 관리체계 (관련규정 제정·준수, 업무표준화 현황 등)


참여기관 사업추진 역량의 우수성


추진실적 (40%)


기술이전 건수 (최근 3년간 기술이전건수*, 특허출원건수 대비 이전건수등)


기술이전 수입금액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금*, 연구개발비 대비 수입금,
    건당수입금*, 경상기술료 비율 등)


기술이전 정보구축 (전년도 TBN에 등록한 유효 DB 건수 등)


기술이전·사업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 대내외 업무협력 (거래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력현황)


성공사례 (최근 3년간 대표기술이전 사례 및 전담조직의 기여도)
  ※ 참여기관 관련실적을 포괄하여 평가


사업추진계획 (40%)


중장기 비전 및 발전방안 (재정자립계획, 전문성 확보방안 등)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의 도전성, 전담인력 구성·운영계획의 타당성)


참여기관과의 전략적 업무협력 추진방식 및 내용의 적절성


사업내용 (전문가 확보, 업무표준화, 대내외 협력방안 등)

정부지원과제 협약당시 기술료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료를 제외한 실적







□ 컨소시엄형 (전문기관)
















항목


세부내용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40%)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수요자 발굴, 기술평가, 이전상담, 계약성사 등에
   대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기관 차원의 사업추진의지(기관 차원의 물적 · 인적자원 지원 등)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및 적합성


사업추진 전략
및 역량 (40%)


사업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 신청기관의 수행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 전담팀 구성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기술이전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 주요 실적 중 대학산학협력단과의 업무경험


   ·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등 경영상의 안정성


   · 해외기술이전경험 및 해외기술이전 역량(네트워크 등)


기술이전 · 사업화 실적, 사업수행 실적의 우수성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준비도


사업추진 기대효과 및
성공가능성 (20%)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당해 연도 예산편성계획 및 세부추진 내용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기대효과 및 성공가능성


 


  나. 평가방법


    ㅇ 서류심사 : 신청자격 등 제출서류 심사


    ㅇ 현장실사 :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 접수결과 및 여건에 따라 면담조사로 대체가능


    ㅇ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심층토의를 통한 종합평가로 최종지원 대상 확정


 


  다.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ㅇ ‘선도형’ 사업에 한해 자체자금 의무분담율 2% 증가시마다 1점 추가 (최대 10점)


    ㅇ ‘컨소시엄형’의 경우 전문기관이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변리사 중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가 2명(50%)이상 참여시 1명 증가시마다
         1점 추가(최대 3점)


    ㅇ ‘선도형’ 대학TLO의 경우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독자형 주관대학과 컨소시엄
        참여대학을 1개 이상 우선 선정?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강원 · 제주 특별경제권은 수도권에 포함하되 독자형의 경우 “강원+제주 특별경제권”에 1개 대학을 우선
         선정 · 지원
         * 5개 광역경제권: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 충청권(대전 · 충남 · 충북), 호남권(광주 · 전북 · 전남),
           대경권(대구 · 경북), 동남권(부산 · 울산 · 경남)


       · 다만, 전담조직의 역량이 타 지역에 비해 극히 미흡한 경우 해당 권역의 전담조직을 선정 ·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www.nrf.re.kr) 사업공고 메뉴에서 다운로드


    ㅇ 인터넷 전산등록 (연구소 선도형·아웃소싱형에 한함)


        · 전산등록기간: 2011.4.7~4.14(목) 18:00까지


        · 전산등록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ㅇ 서류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마감 : 2011년 4월 18일(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연구소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층 사업화기획팀


        · 대 학 : (305-35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팀


 


   나. 문의처


     ㅇ 소관부처 담당부서


        · 연구소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9)


        · 대학 :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02-2100-6740)


     ㅇ 사업관리기관


       · 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 02-6009-4303 / Fax 02-6009-4319 / E-Mail : smile2u@kiat.or.kr
                   *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문의 : ☎ 02-6009-3967 ,3970, 3972


       · 대 학 :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팀
                  ☎ 042-869-6402(6406) / Fax 02-869-4319 / E-Mail : miru@nrf.re.kr


        ※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연구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서류


  ㅇ 사업신청서 15부 (신청공문 및 원본 1부 포함)


  ㅇ 신청서류(첨부문서 포함) 일체 수록 CD 1부


 


5. 관련법령


 


ㅇ 지원근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ㅇ 관련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 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 대학 ·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운영지침

 

5. 기타사항


 


 ㅇ 사업의 평가는 매 사업년도말 연차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선도형은 2차년도 사업완료 후 중간평가 실시


     · 매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금 조정, 중도탈락 및 신규사업자 대체선정 가능


     · 2차년도 중간평가와 병행하여 신규 TLO의 신청 및 선정을 실시 (평가하위 30%와 신규 TLO를 비교평가
       후 지원 대상 확정)


 ㅇ ‘컨소시엄형’의 경우 참여대학(TLO) 및 전문기관을 별도로 선정하고, 선정된 참여대학의 희망을 반영하여
      컨소시엄 구성


     · 참여대학이 선정된 전문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컨소시엄을 함께 구성할 전문기관을 선택(1, 2 순위)


      ※ 각 전문기관을 선택한 대학이 4개를 초과할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선택, 권역 및 평가결과(순위)
          등을 고려하여 교과부(연구재단)가 최종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ㅇ 세부사업 유형별 복수지원이 가능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지원 유형 확정


 






대학 · 연구소 TLO 사업설명회 안내


· 주최 :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 주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연구재단


· 일시/장소 : 2011.3.29(화) 14:00 /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별관 금강A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