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기술등의 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Aug 04. 2011
2,65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권용태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지식재산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7.2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8.3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08.26





























































‘기술등의 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민간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양도, 라이선싱 등을
통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기술의 공익적 확산 제고를 위한 ‘기술등의 기부채납’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1년 7월 29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1.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등을 국가에 이전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여 기술이전 혹은 사업화에 활용
    으로써, 기술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개발자(발명자)에게 보상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코자


        * 기부된 기술등(특허)의 소유권은 반환되지 않음



 


 ○ 근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기술등의 기부채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배분)


     ·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제3조(업무의 위탁)


2. 신청대상


   ○ 신청주체(기부채납 주체)


      ·  공공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비용의 2분의 1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민간기업


          * (개인은 신청불가)



   ○ 신청대상(기부채납 대상)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 (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하는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


3. 추진절차


 















































































1






기부채납 공고


 


* 본 사업공고


 



↓ (신청)

 


 


 








2








선별 평가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4호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에 의함


 



↓ (통보)

 


 


 






3






기부 채납


 


* 선별평가 결과 기부채납에 적합한 기술등에 한하여 개별 통보 (양도증, 동의서 등 특허권이나 그 밖에 기술등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이전등록)

 


 


 






4






보호·관리


 


* 기술등의 소유권 이전등록 등 (특허권 등의 명의를 대한민국으로 변경)
* 기부채납 기술 목록 등의 공고
* 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마케팅 (진흥원이 아닌 외부 기관에 위탁 가능)


 



↓ (마케팅)

 


 


 






5






이전·사업화


 


* 원칙: 유상의 통상실시권 설정
* 예외: 무상 실시 내지 양도 가능


 



↓ (기술료 징수)

 


 


 






6






보상금 지급


 


* 기술료 등 수입이 있을 경우에 한함


 



4. 선정방법 및 성과배분


 



○ 선정방법


     ·  이전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 발굴을 위한 선별평가 추진


     ·  특허등급평가 S/W 및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기술성 및 시장성 등의 항목을 평가


        *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배점한도는 【첨부2】참고



   ○ 성과배분


     ·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음


     ·  기부채납을 한 자 : 기술료 등 수입액* 기준 100분의 60이상


     ·  기술등의 개발자 : 기술료 등 수입액 기준 100분의 10이상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는 유상을 원칙으로 하나, 무상의 통상실시를 허락가능함


    * 수입액 : 기부채납받은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하여 일정 업무를 위탁한 위탁기관에
                   지급할 비용과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말함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1. 7. 28.부터 ~ 2011. 8. 31.


○ 신청방법 : 첨부 기부채납 신청서(첨부1) 작성 후 방문 혹은 우편(전자우편)


     ·  등기우편 : (135-513)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재산전략팀 기부채납 담당자(앞)


     ·  전자우편 : iluvkiat@kiat.or.kr
                      (파일명 : 기관명_기부신청서.hwp, 기관명_기부리스트.xls)



○ 관련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재산전략팀 기부채납 담당자 (전화: 02-6009-4373)


    *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