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교육과학기술부)2010년도『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신규 선정계획 공고

Jul 02. 2010
2,43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한국연구재단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4.0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5.1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 133 호




2010년도『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


신규 선정계획 공고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2010년도 신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1.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 사업목적


  ○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적 자생력 강화 및 공공성 증진


  ○ 사회과학분야 우수 연구집단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기본 특성을 규명하고 한국사회의 위기진단과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미래 한국사회를 예측․설계하는 기반 조성


□ 지원방향


  ○ 한국 사회과학의 장기적·거시적·함축적 학술연구 아젠다 지원


    ※ 단기적 사회현안 과제 지원은 기존의 사회과학지정주제사업 (사회과학특정연구지원의 세부사업)에서 지원함


  ○ 영역간 경계를 초월한 협력연구의 강화 : 학문간 융합 연구, 국내․외 대학 간 연구자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사회과학의 연구역량 증진


    ※ 지식생산 중심에서 지식의 교육환류, 지식확산사업으로 확대


2. 사업내용


 □ 지원분야 : 인문사회 전 분야


 □ 지원형태 : 공동연구(연구팀/연구단)







  학문 접근방식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유도하기 위해 학문간 융합연구 및 국내․외 대학간 연구자 협력을 장려한다는 기본 취지는 살리되, 이 요건은 사업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강화하도록 함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주제나 여건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하되, 동일대학, 동일학과 소속만으로 팀 구성을 자제하도록 하는 최소요건주의 방식으로 시작하고, 연차적으로 요건을 강화함


 □ 지원자격 : 인문사회과학분야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혹은 해당기관과 협력연구가 가능한 연구자


                   ※ 단,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자에 한함


 □ 신규사업비 : 12,000억원(심사평가운영비 포함)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10년은 소형(100백만원 이내*) 86과제 내외 지원


* 간접비 불포함






























유형


소형


중형


대형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6년차


7~10년차


연구비규모


100백만원


이내


100백만원


이내


150백만원 이내


300백만원이내


700백만원이내


연구비 


지급기준




하위 20% 내외


과제 탈락


※우수연구팀에


대해 연구비증액


※ 중형 및 대형 연구집단 지원여부 및 규모는 소형 및 중형 연구팀의 운영 실적,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 Social Sciences Korea) 지원체계


  ○ 기본 사업 운영 모델






















































1단계(3년, 2+1년)


(2010-2012)


 


 


2단계(3년)


(2013-2015)


 


 


3단계(4년)


(2016-2019)


 


 


 


 


 


 


 


 


 


 


 


 


 


<대형>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700백만원 이내(미정)


 


 


 


 


 


 


<중형>


연구단 (Research Cluster)


300백만이내(신규과제)


 


 


 


<소형>


연구팀 (Research Clan)


100백만이내(신규과제)


2년차 결과평가후 예산 증액


 


 


 


 



 



 


연차 및 단계진입평가 등을 거쳐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연구자 보강 등을 통해 “소형→중형→대형”의 연구집단으로 성장 유도


중형 연구단, 대형 연구센터로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는 소형 연구팀, 중형 연구단의 운영 결과 및 연구성과 등을 토대로 추후 결정


 □ 신청 자격 요건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하며, 연구책임자는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







2005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국제학술지(A&HCI, SSCI, SCOPUS 등) 게재논문,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 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등의 연구 실적이 3건 이상이어야 함


 – 단독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으로, 공동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으로 산정함


– 공동연구논문은 책임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와 상관없이 1건으로 산정함


 – 단,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시에 입력하여야 함


3. 신청 및 참여제한


 □ 신청제한


  ○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 사업내에서는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 대해 5년간 참여 제한


    ※ 2009년 이전 선정 과제의 경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참여를 제한


  ○ 대학・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신청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만료일이 2010. 12. 31. 이전인 경우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신규지원 연구비에서 지원


 □ 참여 제한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 사업내 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3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하며, 인건비는 중복 수혜할 수 없음


    – 타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경우 동 사업에는 신청 제한되며, 공동연구원으로 2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상기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관련 1인 3과제 참여기준의 범위는, 기존 학술연구지원사업(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지원과제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적용 사업의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만료일이 2010. 12. 31 이전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1.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우수논문사후지원(일반기초연구지원사업 중), 연구자네트워크(사회과학특정연구지원 중),  소규모연구회지원사업, 인문주간사업,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의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국외연수지원사업 수혜자 중 연구기간(지원기간)이 본 사업과 중복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참여제한은 연구비 신청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신청한 과제(연구자)가 선정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참여제한에 저촉되면 신청이 불가능함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급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연구비 신청 이후에라도 조치사항이 발생 혹은 확인되면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결과 보고서 미제출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요건심사 단계에서 제외함


4. 공모 및 신청


 □ 공모 방법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www.nrf.go.kr)를 통하여 일괄 공고


  대학의 총(학)장 및 기관장에게 공문(e-mail) 발송


 □ 공고 및 접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