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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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2010년도『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공고

Jul 05. 2010
1,92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5.1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6.1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0-202호>




2010년도『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공고




국내 나노분야 기초‧원천기술 개발 촉진 및 대학의 연구 능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 연구자들에게 국가인프라로 구축된 나노팹센터(나노종합팹과 나노소자특화팹)의 연구장비 등 시설(이하‘시설’이라함) 이용료를 지원하는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1. 사업목적


  ○ 대학 연구자들에게 나노팹시설 이용료를 지원함으로써 나노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대학의 연구 능력을 제고


  ○ 신진‧여성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우수 연구 인력 육성




2. 지원자격


 ○ 대학소속 연구자로서(전임교수) 신청시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DB 기준으로 연 단위 과제 연구비가 1억원 이하 (1억 초과 연구과제가 한 개라도 있을시 신청불가)인 과제수행자(단위․세부․위탁과제책임자로서 수행중인 과제)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www.ntis.go.kr


  ○ 대학소속 연구자(전임교수)로서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연구자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905,000 천원


  ○ 지원한도 : 연구자당 1천만원 이내에서 장비이용료의 70% 지원


     (단, ‘여성’연구자는 90% 지원)


  ○ 신진연구자 우대 : 전체 지원금액의 30%를 할당하여 지원


    (신진연구자: 공고의 2항 지원자격 대상자로서, 교수 최초 임용된 지 5년 미만의 전임교수)


  ○ 지원 인원 : 신청현황, 수요 및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대학별 안배 (신진 및 여성 연구자 포함)


  ○ 지원 분야 : 국가나노기술지도 상에 제시된 기술분야 중 나노팹이 보유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연구


    * 국가나노기술지도 : http://fab.kontrs.or.kr의 자료실 5번 참조


  ○ 장비사용기간 : 장비사용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평가․승인



이용료 납부



지원/정산



시설활용


(완료)


나노팹과 사전 시설활용 계획을 협의하여 작성


이용자가 관리기관에 신청서 제출


지원자격, 소요금액, 기간, 장비사용의 적절성 등을 평가 후 활용계획 승인


이용자부담금을 나노팹에 납부 후 장비활용


활용완료 후 실행 내역 정산


활용완료 확인서 및


결과 제출


이용자, 나노팹


이용자,


관리기관


관리기관


나노팹,


이용자


관리기관, 나노팹


이용자, 팹,


관리기관


 ※ 관리기관은 나노기술연구협의회를 의미함


5. 신청‧접수


   ○ 신청‧접수 기간


     – 1차 (상반기) : 2010. 6. 1 ~ 2010. 6. 16 / 600,000천원


     – 2차 (하반기) : 2010. 8. 2 ~ 2010. 8. 17 / 305,000천원


   ○ 신청서류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활용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사이트(http://fab.kontrs.or.kr) → 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서 출력 후 날인하여 관리기관(나노기술연구협의회)에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 승인확인 : 이메일/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가능하고,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사이트(http://fab.kontrs.or.kr)에서 확인가능


   ○ 장비이용 : 승인된 이용자는 이용료의 30%(여성은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노팹에 납부하고 활용계획에 따라 장비를 이용




6. 선정평가


   ○ 관련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 및 장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연구책임자의 현재 정부수탁연구비 총액, 결과물 활용도 및 우수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7. 문의처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사무국 (관리기관) : 02-2057-8510


   ○ 나노종합팹센터(대전) : 042-879-9581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수원) : 031-546-6418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관실 미래원천기술과 : 02-2100-6813~4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 042-869-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