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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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추진계획 공고

Feb 17. 2011
2,12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오숭록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2.1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8.3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08.26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55호


 


「2011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추진계획 공고


 


육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 예산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학․연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을 상향 표준화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중에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체계를 평가하여 정부 인증을 부여하는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이오니 인증을 희망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대상 : 자체평가 실시결과 인증 평가기준을 충족한 연구기관


2. 평가내용 :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및 관리수준의 안정성, 연구비 관리기반 구축․운영,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을 종합 평가


○ 내부통제시스템, 연구관리인프라, 연구비집행절차 등 3개 영역별 절대평가


인증평가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7호(’11. 2. 10)참조


3. 평가방법 : 1차 자체평가, 2차 현장평가


○ 1차 자체평가 : 연구기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자체평가편람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결과 적격 시, 신청서(자체평가결과서) 접수


○ 2차 현장평가 : 인증평가단의 자체평가결과서 현장 정밀실사 검증



4. 인증기관 우대 사항


평가 결과 인증획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연구비 중앙관리 A등급 자동 부여, 간접비 비율 상향조정,「과학기술기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등의 혜택 부여


5.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1년 3월 1일~2011년 8월 31일(18:00까지)


※ 매월 상시접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제도실


우)137-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길68(양재동) 동원산업빌딩 8층


○ 설명회 개최 : 2011. 2. 17(목) 14:00/ 서울교육문화화관 신관 관악홀


6. 제출서류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신청서(자체평가결과서)


– 관련 서식 및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kistep.re.kr)에서 참조


7.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02-2100-662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제도실( 02-589-2253, 6110)



 


 


2011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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