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지식경제부)2010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공동주관1차) 시행계획 공고

Jul 02. 2010
2,55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지식경제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4.1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5.1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148호

2010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공동주관1차) 시행계획 공고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사업목적




현재 시장수요가 크거나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20대 핵심부품소재 개발을 통한 부품소재 자립화 및 미래시장 선점
지원대상 분야




’12년까지 기술개발 완료가 가능하고 기술개발 완료 시점인 ’12년 이후 최소 5년간 시장수요가 크며, 해당 부품소재의 수요기업이 사전 구매 의향 등을 표시하는 등 개발 완료시 구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부품소재
화학(3), 섬유(1), 금속(2), 전기전자(8), 자동차(3), 기계조선(3) 등 총 20개 품목
(Ⅱ.지원분야 참조)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별 30억원내외)

지원기간

3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2개 이상


중소기업1)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중견기업 확인서류첨부파일 다운로드
□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수요기업이 현금부담(정부출연금의 1%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Ⅱ.지원분야
□ 과제 유형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부품·소재기술에 대해 수요기업을 포함한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하는 패키지형4) 사업
4)소재-부품-모듈 등의 동시개발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품목 특성상 단품개발 인정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번호

분야

품 목 명

별첨

1

화 학



PHEV용 초고효율 엔진기술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2

전자종이(E-paper)용 코팅소재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3

High End Type EMC용 Epoxy Resin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4

섬 유

생분해성 장섬유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5

금 속


LNG선박용 알루미늄 구조물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6

금속압연기용 주조재 및 단조재의 워크롤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7

전 기


전 자






BAN(Body Area Network)용 모노리식 IC 모듈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8

4G LTE 및 WiMAX용 다중입출력 디지털전치왜곡 증폭기모듈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9

OXC(optical cross connector)용 광모듈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10

모바일용 무선랜 칩셋 및 단말모듈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11

가전기기용 저가형 고효율 전동 Compressor 모듈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12

디지털 디스플레이용 고연색 LED-BLU 패널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13

햅틱 엑츄에이터 모듈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14

차세대 초박형 MCP(MultiChip Package) 인쇄회로기판
모듈 / SiP용 임베디드 PCB 모듈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15

자동차



지능형 77GHz 레이더시스템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16

어드밴스드 에어백용 인플레이터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17

Hybrid차 및 전기차용 차세대 차량용 전력모듈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18

기 계


조 선

멀티구동을 위한 동기제어 드라이브 및 고출력 서보모터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19

굴착용 천공 드릴 모듈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20

선박 디젤엔진용 SCR, Turbo charger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지원대상 20대 과제중 평가결과 지원 부적합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ㆍ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제기기간 : 2010. 4. 12(월) ~ 4. 21(수) 18:00까지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02-6009-8381~8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Ⅲ.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주관기관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수요기업 혹은 부품소재기업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수요기업 혹은 부품소재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기타









개발 부품소재의 구매계획을 포함하는 수요기업과의 MOU를 첨부한 경우 우대
복수의 수요기업이 참여한 경우 우대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5월12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0. 4. 12(월) ~ 5. 12(수) 18:00까지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첨부파일 다운로드
전산 등록기간 : 2010. 5. 3(월) ~ 5. 12(수)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0. 5. 3(월) ~ 5. 12(수)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첨부파일 다운로드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안)












사업계획서 접수(’10.5.12) → 사전검토(’10.5.13~18) → 평가위원회 평가(’10.5.19~2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5.24~6.3)→ 신규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10.6.7~6.30)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 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TRL 적정성 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수요기업 참여 정도 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 이내의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1)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사업설명회
2010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장소

시간

2010.4.16(금)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B

10:00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Ⅷ.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분 야

연락처

화 학

02-6009-8385

섬 유

02-6009-8385

금 속

02-6009-8384

전 기 전 자

02-6009-8381~2

자동차

02-6009-8386

기 계 조 선

02-6009-8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