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지식경제부)부품소재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Jul 05. 2010
2,37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지식경제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6.1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7.1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부품소재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부품·소재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선진기술 국가, CIS권 국가와의 국제협력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8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참여 선진기술국가(미국, 일본, 독일)와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녹색 성장 및 신성장동력분야에 필요한
    부품·소재부문 기술 습득
 


ㅇ CIS권* 연구기관이 강점 있는 기초소재 및 가공기술 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부품·소재의 고품질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 동유럽국가(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루르크메니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자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와 러시아가 연
        합한 15개국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ㅇ 신규 지원규모(안) : 총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23.29억원



















사업구분


연도별


사업금액


사업


기간


신규


과제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


과제당 8.5억원 내외/년


4년 이내


2건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과제당 3억원 내외/년


3년 이내


2건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나. 신청자격 


ㅇ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 :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의 연구기관과 국내연구기관 간 공동 R&D 컨소시엄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CIS권 산·학·연과 국내 산·학·연 간 공동 R&D 컨소시엄

















사업구분


주관기관1) 유형


참여/위탁기관2) 유형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


국내연구기관


국외 연구기관 및 기업


(미국, 일본, 독일)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국내 산··


(단, 3차년 기업참여 필수)


CIS권 산··


1) 주관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단,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은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 포함) 


* 부품·소재의 범위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2) 참여기관 및 위탁 연구기관 : 부품소재 관련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ㅇ 참여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국가 R&D사업관리시스템(http://mdgate.ntis.go.kr) 등을 활용한 선행조사 실시 요망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다.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
















사업구분


지원분야


관련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분야에 필요한 부품소재


첨부 “녹색기술 및 신성장동력 분야”
참조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부품소재 전분야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CIS권 기술정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유라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www.eurasiacenter.or.kr)의 ‘기술DB검색’ 및 전자부품연구원 국제협력실(http://www.centralasia.or.kr)의 ‘기술DB’를 활용하거나 또는 직접 기술문의도 가능




라. 지원조건 


ㅇ 지원조건













































구 분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


CIS권 부품소재국제협력사업


과 정


미래원천부품소재기술


CIS권 원천형 핵심기술 상용화


개발내용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에 필요한 부품소재부문 기술 공동개발 및 습득


CIS권 보유 원천형 소재 및
제조기술의 상용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00% 이내


75% 이내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다름)


수행


체계


주관기관


국내연구기관


국내 산··


참여기관


국외연구기관 및 기업


(미국, 일본, 독일)


CIS권 산··


기술개발 기간


4년 이내


3년 이내


과제별 지원금


8.5억원/년 내외


3억원/년 내외


기술료


비징수


징수


참여기업 유무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1) 1개


대기업


총사업비 50% 이내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 중 중소기업이 2/3 이상 경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2)


총사업비 75% 이내


참여기 2개 이상


중소기업이 2/3이상


총사업비 75% 이내


 


그 밖의 경우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중소기업이 2/3미만


총사업비 50% 이내


1)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단, 주관기관 및 국외 참여기관이 연구기관 또는 대학인 경우 민감부담금 없음




마. 기술료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 : 비징수


단, 참여기관으로 국외기업이 참여할 경우 기술료 “징수”를 적용하며 국외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징수




















< 정액기술료 요율 >


< 경상기술료 요율 >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요율


징수기간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요율*


징수기간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