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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개정 알림(20.05.11.)

May 15. 2020
440조회

(산업부)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개정 알림(20.05.11.)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개정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개정 이유

기획, 평가, 관리시스템 및 연구환경 개선

주요내용

. 챌린지트랙 참여기업 인센티브

챌리지트랙 참여기업에 대해 출연금을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지급, 민간부담현금 완화(제2조, 제24조, 제25조)

* 원천기술형 : 대 50%, 중견 70%, 중소 75%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현행 대(60%), 중견(50%), 중소기업(40%) → 챌린지트랙 30%

. 정책지정 과제 수행기관 선정기준

정책지정과제 수행기관 선정기준을 사전 마련하는 절차 신설 (제18조)

* ’19년 소부장 대책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감사원 요청 사항

. 중복과제 유형 세분화

예산낭비 소지 제거를 위해 중복과제 유형을 세분화(경쟁형, 제한모집형, 복수형)하여 정의(제2조)

* ’19년 소부장 대책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감사원 요청 사항

. 현장실태조사 강화

과제종료 후 성과평가시 실패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제40조)

* ’19년 국감 지적사항, 과기부 및 중기부와 동일하게 설정

. 온라인평가근거 신설

현행 규정상 온라인 평가금지 조항은 없으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근거 명확화(제7조)

. 동시수행과제수 예외

성과활용 우수기업에 대해 동시수행과제수 예외 조항 신설(제20조)

* 1회에 한해 동시수행 과제수 예외 적용 (’19.9월 경장안건, 중기부옴브즈만 건의)

. 청년의무 채용 예외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R&D는 계속과제라도 청년의무채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마련(제26조)

* 현행은 신규과제 공고시에만 예외 가능,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20.1)과제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개정 이유

기획, 평가, 관리시스템 및 연구환경 개선

주요내용

. 장비 구입 낙찰차액 용도 전환

장비구입 후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장비, 재료비로 항목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는 전환불가(제11조)

* ’18 회계연도 결산국회 지적사항

. 전자문서 허용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원본 없이 전자문서 보관 허용 (제9조)

* 내부품의서 등 객관적 진위확인 불가 자료는 종이원본 보관, 국연사규정 개정(’19.3)

.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인력 인건비는 간접비 계상이 원칙이나, 비영리기관은 직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허용 (별표2, 3, 4, 5)

* 단, 직접비에서 계상시 간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국연사규정 개정(’19.9)

. 장비 통합관리제 도입

과제종료 후 장비 유지ㆍ보수 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통합관리제’ 도입(제5조, 제13조, 제17조, 별표2)

* 대상은 과기부 통합관리제 지정 비영리기관(현재 36개)이며, 직접비의 5%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중기부와 동일), 국연사규정 개정(’19.3)

. 기술지주회사 출연기간 연장

비영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출자ㆍ출연기간을 현 5년에서 추가 5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별표3)

* 현재 해당연도 간접비의 5% 이내에서 출자ㆍ출연 가능, 국연사규정 개정(’19.3)

. 사업비 세목 통합 등

연구지원비 성격의 세목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모성 경비는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 (제16조, 제18조, 별표2, 4, 5)

*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통합(연구활동비),

** 회의비,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직접비 5% 이내 편성하고 증빙면제(단, 초과편성시 전체증빙 필요), 국연사규정 개정(’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