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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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Mar 12. 2012
2,56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민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pmj072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3.0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4.1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4.04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 식 경 제 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ㅇ 산업단지 내에 기 구축된 시설을 활용하여 캠퍼스를 조성하고, 대학의 일부 학과 및 교원·학생을 이전하여
      수요 기반의 현장형 교육 및 기업 지원체계 구축


  ㅇ 대학의 교원임용평가제도를 개편하여 산학협력 활동이 우대받는 환경 조성




나.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ㅇ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산업단지캠퍼스(QWL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ㅇ 근로자 평생학습, 마이스터고·특성화고생의 先취업-後진학,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 R&D역량 강화


  ㅇ 대학의 교원임용평가제도를 개편하여 산학협력 활동이 우대받는 환경 조성


3. 지원예산


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 정부출연금 20억원(2개 사업자 내외 지원 예정)


나.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 정부출연금 180억원(3개 사업자 내외 지원 예정)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 공고가 된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자가 자유롭게 사업을 정하여 신청


5. 사업형태


 ○ 인력양성, 기반조성


6. 추진체계


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ㅇ 주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 평가·관리 등


  ㅇ 주관기관 : 주관기관별 사업 추진




나.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ㅇ 주관부처(지식경제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 평가·관리 등


  ㅇ 주관기관 : 주관기관별 사업 추진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7. 사업전문(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학협력기획팀 이기환 선임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ㅇ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 및 「산업단지캠퍼스 설치기준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단지캠퍼스
        인가를 ‘신청하였거나 받은’ 대학
     · 산업단지캠퍼스인가는 계획인가와 설치인가를 포함
       * 산학협력단 미설치 대학은 신청 불가






[「산업단지캠퍼스 설치기준등에 관한 고시」주요내용]

(지리적 근접성) 산업단지캠퍼스는 주된 캠퍼스가 위치한 광역경제권내의 산업단지의 안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한 토지에 설치·운영되어야 함

(교원인사체제 개편) 교원채용시 산업체 경력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산업체 경력의 연구실적
                            환산율을 8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함. 산학협력실적을 논문게재 등의
                            연구실적으로 대체·환산하여야 하고, 교원의 승진·승급 및 재임용에 
                            산학협력실적을 주요요소로 반영하여야 함

(실용형 교육과정 운영) 현장학습 학점제 및 창의적 종합설계를 필수 교과목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ㅇ 관리주체
     · 대학 명의로 신청하고 산학협력단이 계약 및 관리주체로서 역할 수행
       * 산학협력단이 계약체결 및 이행, 회계관리, 재정집행 등을 담당하고, 수입 및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




나.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산학연 컨소시엄은 참여기관 중 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정관 및 
        조직 구성안 마련, 이사회 구성, 창립총회(이사회)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하고 법인
        설립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협약체결전까지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함
   · 비영리법인은 다음 기관으로 구성하되 대학,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방자치 단체는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 기업 및 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단체 포함)
      – 기타 : 지방자치단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단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
                 (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ㅇ 신청조건(산학연 컨소시엄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시설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것
      * 해당 토지는 참여기관의 현물출자 또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사용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 대학은 해당 토지에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교사를 확보할 것(소유 또는 임차 가능)
     · 산학융합지구 내에 대학시설, 기업연구관 등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 일과 학업이 융합된 현장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선도 모델을 도입할 역량을 갖출 것
     · 근로자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先취업→後진학」경로, 학생의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


  ㅇ 산학융합지구 조성 대상 산업단지
      · 광역경제권별로 입주기업, 고용규모 등이 큰 산업단지 또는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산업단지


2.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ㅇ 사업자수 : 2개 내외


  ㅇ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2. 5. 1 ~ 2015. 4. 30 (36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2. 5. 1 ~ 2013. 4. 30 (12개월)


  ㅇ 지원금액
    · 예산규모 : ’12년도 20억원 이내
    · 산업단지캠퍼스당 지원규모 : 10억원/년 내외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자수 조정이 가능하며 산업단지캠퍼스 조성규모, 이전 학과 및 참여기업수 등에 
         따라 예산 규모 차등 지원 가능




나.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ㅇ 사업자수 : 3개 내외


  ㅇ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2. 5. 1 ~ 2017. 4. 30 (60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2. 5. 1 ~ 2013. 4. 30 (12개월)


  ㅇ 지원금액
    · 예산규모 : ’12년도 180억원 이내
    · 산학융합지구당 지원규모 : 60억원/년 내외
      * 산업단지 입주기업수 및 고용인원, 대학 규모, 참여기업수 등에 따라 1개 지구의 총사업비는 표준적인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자수 조정이 가능하며, 연차평가와 예산편성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3. 지원조건


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ㅇ 민간부담금 비율 : 출연금 10% 이상(현금 기준)



나.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ㅇ 민간부담금 비율













































구 분


사업비(평균)


매칭 비율



출연금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5개년도)


370억원


230억원


140억원


23:14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1차년도)


120억원


60억원


60억원


5:5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2차년도)


120억원


60억원


60억원


산학융합촉진사업(3차년도)


60억원


50억원


10억원


11:2


산학융합촉진사업(4차년도)


45억원


40억원


5억원


산학융합촉진사업(5차년도)


25억원


20억원


5억원


  ㅇ 출연금와 민간부담금 비율은 상기 출연금 지원비율을 상한으로 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함


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ㅇ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절차 및 일정


  ㅇ 양식교부 : 2012. 3. 8(목) ~ 4. 10(화)
    ·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ㅇ 전산등록 : 2012. 3. 27(화) ~ 4. 10(화) 17시까지
    · 전산등록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전산등록 마감일에 전산폭주로 인해 접수지원 및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 제출 : 2012. 4. 3(화) ~ 4. 10(화) 17시까지
    · 전산 등록기간내 미등록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서류


  ㅇ 전산접수증 1부


  ㅇ 사업신청서 15부(원본1부, 사본14부) 및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ㅇ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ㅇ 가점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시)




라. 접수·문의처


  ㅇ 접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기획팀


  ㅇ 문의 : 이기환 선임(02-6009-3263, chocopie@kiat.or.kr)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발표평가, 현장평가


ㅇ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서류/발표평가 후, 
                                         수월성 원칙으로 사업자 선정
    ·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시 사실관계가 아닌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평가점수 조정 가능
         (현장평가위원은 발표평가 위원과 동일)


[선정절차]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류발표/현장평가


>


사업자(사업비) 확정


>


협약


교과부


전문기관(KIAT)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전문기관(KIAT)




ㅇ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서류/발표평가 후, 
                                      6개 사업자를 우선 선정
   · 1차현장평가 : 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서류/발표평가시 미흡·미비 사항의 보완계획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 2차현장평가 : 서류/발표평가와 1차현장평가시 지적된 미흡·미비 사항에 보완 계획을 중심으로 2차현장평가 
                        실시
   · 최종선정 : 미흡·미비 사항에 대해 충분히 보완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충실한 3개 사업자 선정

나. 평가기준


 ○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1. 추진필요성
(100)


1-1.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캠퍼스의 연계성


50


ㅇ 산업단지 일반현황, 입주기업 분석


50


ㅇ 산학협력 수요 및 대학과의 협력분야의 적절성


2. 산업단지
캠퍼스 여건
(350)


2-1.
이전 규모


이전학과
및 학생수


100


ㅇ 산업단지캠퍼스로 이전하는 학과(부)·전공의 수
ㅇ 산업단지캠퍼스로 정원이전 규모


교사·교지의
확보


50


ㅇ 기준면적 이외의 추가로 확보한 교지·교사


2-2. 교원 확보율


10


ㅇ 대학 전체 전임교원 확보율


20


ㅇ 산업단지캠퍼스 전임교원 확보율


20


ㅇ 산업체 경력 교수 비율
  * 산업단지캠퍼스 이전학과 교수 중 산업체경력 3년
    이상인 교수 비율, 신청대학 평균을 산정하여 
    분포도 이용


2-3. 산학
협력실적


과제수행
실적


100


ㅇ 최근 3년간 산학공동연구과제 수행실적


네트워크


50


ㅇ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정도


3.산업단지
캠퍼스
운영계획
(500)


3-1. 사업 추진 역량


50


ㅇ 사업 추진 주체 및 참여인력(총괄책임자 포함)의 역량


50


ㅇ 추진체계의 타당성
  * 사업단 추진체계 및 본교와의 협력방안


3-2. 사업 목표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50


ㅇ 사업목표와 추진전략의 적절성
ㅇ 재원조달계획


50


ㅇ 연차별 사업 내용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3-3.
산업단지
캠퍼스
세부운영
계획


대학 체제
개편


50


ㅇ 교수 임용시 산업체 경력 반영비율 상향 계획


50


ㅇ 산학협력실적으로 대체 가능한 점수(승진, 승급시
    요구되는 논문 최소 점수) 비율 상향 계획


교육 과정


30


ㅇ 재직자 특별 전형 도입(필수)
재학생 대상 심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졸업예정자
    대상 현장실습(인턴십)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
  * 선취업-후진학을 위한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70


ㅇ 수요 기반 실용형 교과과정 운영 방안 적시
  * 현장실습, Capstone Design, 졸업작품 등 실습 
    교육 운영방안
ㅇ 산학협력 석·박사 과정 운영
  * 기업체가 당면한 문제해결 중심의 연구 수행
    (전문대학은 제외)


산학공동
연구


30


ㅇ 산학융합연구실 확보 방안
  * 조기구축가능성 및 시설확보의 용이성
ㅇ 산학융합연구실 운영 방안


10


ㅇ Business Lab 운영 방안


기업지원


30


ㅇ Information Center 운영 방안


10


ㅇ 기타(장비지원센터 등) 운영 방안
  * 교통·편의시설의 조기구축 및 시설 확보의 용이성


기대효과


20


ㅇ 현장적합형 R&D인력, 고용 및 취업연계, 
    기업경쟁력 제고


4.사업비(50)


사업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