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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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개발형) 시행계획 공고

Jul 11. 2011
2,31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국제공동기술개발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7.0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10.07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10.05












































































공고 제 2011 – 349 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개발형)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 추세에 발맞춰 해외 우수 R&D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개발형)』의 2011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ㅇ 국제공동기술개발 및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이란?


    ·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기관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 기술개발 추진


○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와 국내외 시장개척


○ 혁신성, 파급효과, 시급성이 높은 국제협력 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내기관 주도로 해외연구기관(대학, 기업
     포함)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과제 (Top-Down형)


2. 지원내용


가.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외국기관과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참여기관 : 국내외 산학연


        * 외국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전략기술개발형(예시)】





 ○ 첨단기술개발


   · 국내기술 + 해외기술(국내미보유)⇒ 첨단제품


   · (사례1) 국제표준


   · (사례2) 국제특허


   · (사례3) 기타 핵심역량 확보




나. 지원분야



   ○ 아래 7개 지원대상 과제중 신청과제의 우수성, 국제협력성 및 재원을 고려하여 3개 내외 지원예정


     · RFP는 기술개발 필요성, 국제협력 필요성, 기술개발 목표, 연구과제의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RFP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술개발 최종 결과물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세부 목표 및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함


         * 세부 내용은 첨부의 RFP 참조


 

























기술분야


RFP 기술명


반도체 &
디스플레이


탄소기반 소재를 이용한 Biocompatible 나노소자 집적화 기술


자기정렬 나노 반도체 소자 집적기술


SW & IT
지식기반서비스


협력형 상황인지 기반 그린 홈 융합서비스 기술 개발


안전한 홈을 위한 다중센서 융합 기반의 3D 보안 서비스 기술


상황인식 기반 제로리콜(극도의 안정성 및 신뢰성 보장) 핵심 SW 기술 개발


섬유의류


바이오매스 기반 용융 셀룰로오스 소재 개발


로봇


도심, 야외 비정형 3차원 공간 실시간 인식 및 로봇주행기술개발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1년 정부출연금 규모예산규모 : 신규 20억원


  ○ 지원기간 : 5년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7억원/년 이내




라.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자


 

 


 








사업기본공고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 2. 1


 

 


 






세부내용공고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 7. 8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10.4 ~ 10.7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10.27 ~ 10.28


 

 


 






지원과제 선정·확정

 




평가위원회
지식경제부


 






‘11.11.1 ~ 11.4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1.11.7 ~ 11.11


 

 


 






정부출연금 지급

 




평가위원회
지식경제부


 






‘11.11.14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마.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 개최, Q&A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총괄책임자의 발표기회 부여


      · 지재권전략, 국제협력성을 중심으로 사전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Q&A 평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검토 후 작성된 평가위원들의 질의서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 평가위원의 구성은 해당분야 기술전문가 뿐 아니라, 수요자, 지재권 전문가(변리사 등), 사업성 전문가 등
        으로 구성할 수 있음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평가기준: 기술성(60점), 경제성(30점), 지재권(10점)


         * 세부 평가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 사용언어 : 영어(서식은 국영문 혼용)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epss.gtonline.or.kr)






3. 신청시 참조사항


가.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나.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금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1조(민간부담금)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¹ 1개


대기업


총사업비 50% 이내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이 2/3 이상 경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²


총사업비 75% 이내


참여기업
2개 이상


중소기업이 2/3이상


총사업비 75% 이내


그 밖의 경우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중소기업이 2/3미만


총사업비 50% 이내



1)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다.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주관기관이 영리 기관이고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 시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 기술료 선택 가능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적용



  ○ 기술료 적용 요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요율


징수기간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요율*


징수기관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


착수기본료²
+ 매출액의 5%이내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이내)


중견기업¹


정부출연금의
30%


중견기업


착수기본료²
+ 매출액의 3.75%이내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착수기본료²
+ 매출액의 2.5%이내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
                  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2)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 기술료요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 기술료요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4. 신청방법


가. 세부 사업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접수처(epss.gtonline.or.kr)




나. 접수·문의처



   ○ 접수기간


      · 상반기: 2011.10.04(화) ~ 2011.10.07(금)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 접수처 : epss.gtonline.or.kr


      · 사업계획서 등 모든 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 (PDF파일 선호)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최홍열 선임연구원(☎ 02-6009-3193, felix3254@kiat.or.kr)




다. 구비서류













































NO


서류명


구분


1


온라인 과제 지원서


웹 입력


2


영문 사업계획서



(기업만 제출)


3


Dun and Bradstreet(D&B) Report*



(표준서식I-2)


4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표준서식I-3)


5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해당시


6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 주관기관인 경우만 제출)


해당시


7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8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9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 동의서


해당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대체용으로
        2010년부터 의무제출 
     **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시 제공되는 기업정보
         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1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1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2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지시경제부 예규 제 27호)


6. 기타사항


 ○ 무늬만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지양


    · 지재권 전략: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지재권(IP) 확보 뿐 아니라, 
                        외국기관의 보유 지재권에 대한 국내기업의 실시 조건을 상용화에 유리하게 사전 협의한 내용 평가


    · 국제협력성: 국내와 외국 참여기관간 상호 동일수준 혹은 이에 상응하는 호혜관계 차원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컨소시엄 구성정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②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허용


      ③ 기타 국제공동기술개발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첨단기술개발 및 국내외 시장 진출 의미


   · 첨단기술개발: 국내기술기반이 취약하거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기술을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획득


 · 국내외 시장진출: 국내기업이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공동기술개발 결과물 활용하여 해당 기술 및 상품을 국내외에 수출·이전


 ○ 외국 참여기관에 대한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대한 특례 적용


   · 외국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R&D 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 미국 대학의 경우 OMB Circular A 21으로 사업비 계상 및 자체정산 인정


 ○ 연차평가 강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 국내외 기업의 D&B Report 제출 의무화


   ·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각국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정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재무상태, 소재지, 창업일자 등 정보를 파악


   · 제출 서식 및 언어(영어)를 표준화하여 동일한 기준에서 검토 가능함


 ○ 참여인력의 참여율 규정「사업비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참고」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는 사업참여율을 30%,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으로 계상해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관의 경우 해외소재의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에 유치된
     외국 R&D센터는 외국 연구기관 자격으로 참여 가능


      * 국내유치 외국R&D센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 평가결과 통보 : 총괄책임자 e-mail로만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