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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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2010년도 기후변화대응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신규) 공고

Jul 05. 2010
2,11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한국연구재단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6.3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7.2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 – 263호

 


2010년도 기후변화대응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신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를 통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2010년도「기후변화대응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관련 연구과제에 대해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6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에너지․환경 분야 기술 중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


   ○ 지원분야 :  차세대 2차전지 소재, 친환경 원료 및 소재 관련 발아․탐색단계 연구를 갓 벗어난 기초․원천 기술로서 기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돌파(Break Through) 기술


   ○ 지원단위 : 사업단


     ※ 사업단 형식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부과제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 지원기간 : 3단계(2+2+2) 6년


   ○ 지원규모 : 사업단(연간 5억원 내외)


     ※ 분야별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확정


     ※ 과제별 지원규모는 과제 성격에 따라 증감 신청 가능하며 선정평가,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를 통하여 조정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ㆍ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연구책임자 자격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1 양식 준용(양식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②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한국연구재단 제공


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 (국가연구개발과제신청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등)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go.kr)


 다.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10. 07. 29, 18:00까지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인터넷 접수


     –  http://maru.nrf.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마감 임박 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므로 사전 접수 요망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한국연구재단(NRF) 연구동


               국책연구본부 녹색기술단(우편번호 : 305-350 )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4.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가. 평가방법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 및 「기후변화 대응 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관리운영방안(2009.9)」에 따른 평가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성격에 따라 적절한 평가지표 활용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평가



최종 선정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전문가 패널평가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 전문가 평가


     – 평가주체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평가


     – 평가지표 : 사업 목적(기후변화 대응, 기초․원천기술 개발)에의 부합성, 연구계획과 방법의 우수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연구그룹의 탁월성 등


      ※ 전문가 평가시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음


   ○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


     – 가감점 부여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 가점 부여항목 >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3점)


②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③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 감점 부여항목 >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2점), D등급을 받은 경우(3점)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 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후변화대응사업 운영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의 전문위원과 과제조정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선정대상과제,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내의 과제를 최종 확정


5. 성과관리


 ○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목표관리 강화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20% 과제 탈락 → 잉여예산으로 성과우수 과제 추가 지원


   ※ 상대평가시 등급(안) : S(10%), A(20%), B(50%), C(20%)
→ C등급 연구과제 탈락, S․A등급 연구과제 지원 확대


6.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단 Tel. 042-869-7774, 7773  Fax. 042-869-7708


 ○ 교육과학기술부 거대과학기반과 Tel. 02-2100-6593


    ※ 사업내용,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은 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단으로 문의


 ○ 시스템 장애문의 : Tel. 042-869-6619


7.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