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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연구장비를 제작구매시 비용을 장비 제작상황에 따라 선도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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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연구비 사용 – 직접비]
연구장비를 제작구매시 비용을 장비 제작상황에 따라 선도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어떻ㄹ게 사용하나요?
A12. 회계 처리시 건당 증빙서류는 한 개의 영수증을 기본으로 합니다. 특히, 고가의 연구기자재 구매시 업무 진행단계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각 영수증에 선도금, 중금, 잔금을 구분 기록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보완작업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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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여러 과제 수행기관에서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재료를 대량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절감 및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해 한번의 구매계약으로 처리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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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연구비 사용 – 직접비]
여러 과제 수행기관에서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재료를 대량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절감 및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해 한번의 구매계약으로 처리가능한지요?
A11. RCMS에서는 과제별로 구매계약을 체결해야만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과제별로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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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인건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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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연구비 사용 – 인건비]
인건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10. 협약서상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현금]는 참여율[계획]을 기준으로 매월 RCMS에서 인건비를 연구기관 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연구기관은 4대 보험 등 제세공과금을 계상하여 개인별 인건비 지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인건비 일괄처리는 지경부의 정책결정 사항으로 변경시 공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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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기존 연구비 카드시스템과 RCMS는 연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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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연구비 사용 – 카드]
기존 연구비 카드시스템과 RCMS는 연계 되나요?
A9. 기존 연구비 카드시스템과 RCMS는 서로 다른 시스템입니다. RCMS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기존 연구비 카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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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카드 사용내역 등록 지연으로 연구기관에서 카드대금 출금일 까지 연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연체료는 누가 지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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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연구비 사용 – 카드]
카드 사용내역 등록 지연으로 연구기관에서 카드대금 출금일 까지 연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연체료는 누가 지불하나요?
A8. RCMS는 신청하지 않은 연구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체료 발생의 책임은 연구기관에 있습니다. 다만, 전담기관에서 연체료 발생 가능성에 대해 Alarm을 줄 수는 있지만 연체료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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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카드는 연구과제 1개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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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연구비 사용 – 카드]
카드는 연구과제 1개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A7. RCMS에서는 한 카드를 여러 과제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과제에 여러 카드사를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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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구매 거래처가 해외기업입니다. 이 경우 외화로 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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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연구비 사용 – 계좌이체]
구매 거래처가 해외기업입니다. 이 경우 외화로 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6. 해외송금이 필요할 경우 온라인 계좌이체로는 송금이 불가하므로 Invoice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고 해당 금액만큼을 연구기관의 자체 운영계좌로 입금 받으신 후 외화 송금하시면 됩니다. 외화 송금후에는 수입신고필증 및 외국환거래계산서 [또는 외국환송금내역서]를 첨부하셔서 정확히 집행한 금액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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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RCMS에서 거래처로 계좌이체하면 바로 송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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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연구비 사용 – 계좌이체]
RCMS에서 거래처로 계좌이체하면 바로 송금되나요?
A5. RCMS에서 계좌이체시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계좌를 거쳤다가 바로 거래처 계좌로 송금되는데, 이 때문에 특별히 지연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연구비 통장에는 입금과 출금 내역이 연달아 인쇄됩니다.
입금란 적요 : 연구개발비입금
출금란 적요 : 출금통장인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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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소량의 재료 또는 부품 구매 시 카드결제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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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연구비 사용 – 공통]
소량의 재료 또는 부품 구매 시 카드결제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4. 건당 3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현금영수증[국세청 발급]을 스캔하여 RCMS에 등록하면 해당 금액만큼 연구원 개인계좌 또는 연구기관 관리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은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간이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에는 연구비 정산시 불인정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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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기존에는 민간부담금을 주관기관 계좌에 모았는데, RCMS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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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연구비 지급]
기존에는 민간부담금을 주관기관 계좌에 모았는데, RCMS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협약을 체결하면 RCMS에서는 각 참여기관별로 민간부담금을 납부할 가상계좌를 지정 통보합니다. 참여기관은 민간부담금을 주관기관 계좌가 아니라 지정받은 RCMS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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