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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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연구비 집행 유의사항 안내 (게시일: 2022.03.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주요 연구비 집행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참고하여 올바른 연구개발비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내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인건비계상률 관리

      국가R&D사업 인건비계상률 100% 이내로 관리

      연구수당

      최초 협약 당시 계상한 총 연구수당에서 증액 불가

      외부전문기술활용비

      단계 내에서 직접비(현물포함)의 40%를 초과하여 사용 불가

      0% 계상률 참여

      인건비계상률 0%로 연구과제 참여 할 경우(3책5공 준수)일 경우,

      해당과제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예산 계상 불가

      연구근접지원인력 

      직접비와 간접비 중복 계상 불가, 연구수당 집행불가, 연구활동비 집행가능

      회의비 집행

      과제참여 형태와 상관없이 단일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 간 회의비 집행 불가

      학생참여연구자 

      인건비 지급 일할 계산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비적용 과제일 경우, 졸업 일 및 군사훈련 기간이 포함된 기간에 학생인건비, 외부인건비 지급시 일할 계산 필요

    2. 협조사항 : 추후 정산시 불인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자료 안내 및 숙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 계상기준 관련 안내 (게시일: 2021.12.07.)

    1. 관련: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1.06.) p.147-148

    2. 위와 관련하여 2021년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인건비 계상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연구자께서는 변경된 인건비계상기준을 참고하시어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구분

    ’21년 이전(기존)

    ’21년 이후(변경)

    계상 기준

    월 참여율 130% 이내

    (국가R&D사업 + 기본사업 참여율:

    130% 이내 계상 가능)

    연 평균 인건비계상률 130% 이내

    (국가R&D사업: 100% 이내 계상 가능,

    기본사업: 130% – 국가R&D사업)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 ’21년 6월말 제정·배포된 매뉴얼에서 국가R&D사업 총인건비계상률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을 명기함

      나. 요청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을 연평균 100% 이내로 관리

        ※ ’21년 국가R&D사업 평균 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연구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예정.

  • 논문게재료 집행유연성(직접비/간접비 집행) 관련 안내 (게시일: 2021.11.23.)

    1. 목적 : 논문게재료 집행유연성(직접비/간접비 집행) 관련 안내

    – 논문게재료의 경우, 직접비와 간접비를 통해 집행 가능함을 안내

    2.관련 규정

    1)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제2조(사용용도)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1~8. <생략>

    9.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10. <생략>

    2)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제10조(논문 게재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연구계획서 반영되지 않은 논문 게재료도 수행 중인 연구 목적에 부합할 경우 집행할 수 있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19.)

    3) 울산과학기술원 간접비 관리지침 제4조(간접비의 사용 범위)

    1. <생략>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한 기관 공통 경비

    나.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다.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와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로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라.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마. 연구보안관리비 :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바.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울산과기원이 인정하는 비용(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한다)

    3. <생략>

  • 연구근접지원인력 필요경비 집행규정 안내 (게시일: 2021.11.23.)

    1. 목적 : 직접연구지원인력 중 연구근접지원인력의 필요경비(회의비 및 출장비) 집행 가능 안내

    2. 관련 규정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제6조(여비 및 시내교통비)

    ①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울산과기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10.19.)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울산과기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제7조(회의비)

    ① 회의비를 집행 시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을 기재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와 영수증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참석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② 회의비는 평일 심야시간(23시~06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하다.

    ③ 울산과기원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의 회의비(다과비 포함) 1인당 지급기준액은 30,000원으로 한다. 단, 산업체 과제의 회의비(다과비 포함) 1인당 지급기준액은 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10.19.)

  • 회의비 집행 증빙 간소화(게시일: 2021.11.23.)

    <회의비 집행 증빙 간소화 관련 안내사항>

    1. 회의비 집행 시 증빙서류

    가.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단, 1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나.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관련 규정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제7조(회의비)

    ① 회의비를 집행 시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을 기재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와 영수증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참석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② 회의비는 평일 심야시간(23시~06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하다.

    ③ 울산과기원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의 회의비(다과비 포함) 1인당 지급기준액은 30,000원으로 한다. 단, 산업체 과제의 회의비(다과비 포함) 1인당 지급기준액은 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④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10.19.)

     

     

    3. 관련 매뉴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6.) p.168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함.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안내(2021.09.02.)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2021.09.02, 규정 제305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도 학생연구자에 포함한다.

    1. 울산과기원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울산과기원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제3조(울산과기원의 의무) 울산과기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외부기관 장학생 선정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울산과기원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총장(울산과기원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 이하 같다.)의 승인을 거쳐 학기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9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4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기술료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자체점검) 울산과기원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20조(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제21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 보장) 울산과기원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울산과기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과기원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울산과기원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위반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감사실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울산과기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5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26조(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병행하여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울산과기원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을 학과 단위로 설정하고,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학과별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28조(균등지급 대상) 균등지급대상자는 균등지급대상자 선정일 기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계정별 학생인건비 잔액,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 협의 등 내부 회의를 거쳐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2021.09.02.)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안내(2021.09.02.)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제정 2020.07.30, 지침 제306

    개정 2020.11.12, 지침 제323

    개정 2021.04.19, 지침 제369

    전부개정 2021.09.02, 지침 제406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의하여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과 연구개발기관계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2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별표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3조(학생인건비 일할계산의 예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적용하는 연구사업의 경우, 군사훈련 및 졸업일을 이유로 연구참여확약서에 확약한 학생인건비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확약한 금액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장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설정

     

    제4조(학과별 균등지급금액) 울산과기원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을 학과 단위로 설정하고,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학과별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2. 도시환경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3. 신소재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4. 에너지화학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5. 원자력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6. 디자인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7. 바이오메디컬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8. 산업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9. 생명과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0. 인공지능대학원 (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1. 전기전자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2. 컴퓨터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3. 물리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4. 수리과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5. 화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6. 디자인-공학 융합 전문대학원(석사 월 100,000원, 박사 월 200,000원)

    제5조(준용규정) 학생인건비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0.11.12)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19)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의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2021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21.09.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명 변경)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에 따라 본 지침을 「학생연구원 관리지침」에서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으로 변경한다.

  • 2020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수정 게시일 : 2022년 3월 8일)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위와 관련하여 2020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2020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1.3%
    2. 2020년도 기준 최근 5개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01%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연구관리팀 유일한(052-217-145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연구원] 학생연구원 관리지침이 궁급합니다.

    학생연구원 관리지침

    제정 2020.07.30, 지침 제306호
    개정 2020.11.12, 지침 제32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학생연구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울산과기원이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개정 2020.11.12)
    제2조(적용범위) 학생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1. 휴학생 중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울산과기원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과정 중에 있는 자
    제3조(의무) 울산과기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0.11.12)
    1.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유용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울산과기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원을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제5조(학생연구원의 의무) 학생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와 사전 협의 및 울산과기원에 변경사항 통보
    제6조(학생연구원의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고,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운영규모,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참여 확약서 작성)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활용계획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참여기간, 지급액, 학생인건비 유용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9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활용 시 학생연구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원은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연구원 처우

    제12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월 2,500,000원
    제13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울산과기원과 연구책임자는 다음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활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원의 연구수당·기술료 산정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학생연구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15조(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기관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병행하여 설정하고 관리한다.
    제16조(연구기관계정 설정) 울산과기원은 연구기관계정을 학과 단위로 설정하고, 연구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학과별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학과별 균등지급 금액은 학기별로 학과장 회의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학과별 균등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2. 원자력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3. 도시환경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4. 디자인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5. 신소재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6. 에너지화학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7. 전기전자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8. 컴퓨터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9. 산업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0. 바이오메디컬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1. 생명과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2. 물리학과(석사 월 100,000원, 박사 월 200,000원)
    13. 수리과학과(석사 월 100,000원, 박사 월 200,000원)
    14. 화학과(석사 월 100,000원, 박사 월 200,000원)
    15. 디자인-공학 융합 전문대학원(석사 월 100,000원, 박사 월 200,000원)
    [전문 개정 2020.11.12]
    제17조(균등지급 대상) 균등지급대상자는 선정일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학생인건비 지급) 울산과기원은 매월 학생연구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며, 학생연구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학생인건비 관리 및 점검) ①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 지침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0.11.12., 전문 개정 2020.11.12]

    제5장 학생연구원 인권 및 권익보장

    제20조(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제21조(건강과 휴식 및 안전 보장)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학생연구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0.11.12., 전문 개정 2020.11.12]
    제22조(학생인건비 유용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관리한다.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원은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구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울산과기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과기원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시정요구) ①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 한 경우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울산과기원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② 울산과기원은 조사 결과 학생연구원의 처우, 인권 및 권익과 관련하여 학생연구원의 피해 정황이 확인되어 학생연구원이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11.12)
    ③ 전항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학생연구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등이 있으며, 울산과기원은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신설 2020.11.12)
    제26조(준용규정) 학생연구원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0.07.30)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12)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연구노트] 연구노트에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꼭 자필 서명만 해당하나요? 도장으로 확인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요?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요건) 제1항 제2호에
    “점검자의 서명”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자의 자필 서명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서명과 도장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도장으로 확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추후 분쟁, 점검자 입증 등의 문제 발생 시
    해당 부분에 대해 추가로 입증해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경우

    02-3287-438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KISTA 연구노트 포털 FAQ, https://www.e-note.or.kr/support/qna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