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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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echnical commercialization voucher supporting business implementation notice/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2회차 시행 공고(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Jul 21. 2016
95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3 이메일[ E-mail ] arka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7.1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8.1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8.15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2회차 시행 공고(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조직)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8일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장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민간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종사기관, 조직의 자생력 확보 및 中企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지원

 

2. 사업목표

 

○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자생력 확보 및 역량강화

 

○ 민간 기술사업화의 지원기업 및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발굴 및 매칭 지원을 통한 기업의 후속활동 지원과 관리

 

3.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4. 추진체계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회차 바우처 사업기간

– 홍보기간 : ‘16. 7. 19(화) ~ 8. 15(월)

– 접수기간 : ‘16. 8. 1(월) ~ 8. 15(월) 24:00

※바우처 관리시스템 http://bivoucher.kabit.or.kr/

– 수행기간 : ‘16. 8. 15(월) ~ 12. 31(토) ※ 협약일로 3개월이내 수행

 

□ 사업 신청기간

사업 신청기간
구 분 사업계획서 신청·접수1) 선정평가2) 협약체결
2회차 바우처 서비스 8.1(월)∼15(월) 8월중순 8월말/ 9월초예정

 

1) 예산 소진시 까지 차수별 공고, 각 차수별 마감일(24:00)까지 제출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공지 변경 가능)

2) 각 차수별 예산 대비 선정기업이 많을 경우 다음 차수에서 재신청 없이 협약체결

* 1,2차 서비스에 신청이 많을 경우, 3차 바우처 서비스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www.kabit.or.kr), KIAT(www.kiat.or.kr), 기술은행(www.ntb.kr),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 사업공고 → KABIT 바우처 관리시스템(http://bivoucher.kabit.or.kr/)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서류
구분 서 식 명 내 용 비고
지원기업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서

* 공통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2015년 재무재표

3. 2015년 손익계산서

* 수행계획서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바우처 지원사업 공정 및 청렴 서약서

* 자부담 성실납부 이행서

전문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참여 신청서

* 신청서

* 바우처 지원사업 공정 및 청렴 서약서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보안각서

* 개인별 컨설턴트 현황

 

 

Ⅵ. 관련법령

 

1.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2.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Ⅶ. 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지원기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신청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지원기업 또는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이 허위로 신청 및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술사업화 바우처 신청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 서비스의 내용이 기술사업화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별 기본목적, 기술사업화 서비스 특성,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서비스내용이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서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등록 취소

■ 기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문의처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내용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사업화기반팀 02-6009-4325

사업관리 안내

주관기관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www.kabit.or.kr)
바우처 지원사업 전담부서 02-2068-4225

사업운영 및 서비스 신청 문의

 

 

Ⅷ.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처 (바우처 관리시스템에서만 접수)

 

○ KABIT 바우처 관리시스템 (http://bivoucher.kabit.or.kr/)

 

○ 전화/Fax : 02-2068-4225, 070-4448-4822 / 02-3487-3709

 

○ 문의담당 :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정의정 차장/ 오종민 과장

 

○ E-mail : 정의정차장 eunice57@kabit.or.kr / 오종민 과장ojm4662@kabi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