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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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추진계획 공고

Apr 04. 2011
1,92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영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yism012@hanmail.net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4.0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5.0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157호






2011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추진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 기반기술 및 미래유망 핵심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1. 대상사업





  부처사업명 : 원천기술개발사업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분야(RFP)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년도(’11년)


연구기간


당해년도(’11년)


연구비(억원)


줄기세포


선도연구팀


육성


1. 줄기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


2011 ~ 2015(5년)


(2011 ~ 2013, 3년)


2011. 6 ~ 2012. 5


50


(과제별 10억원 내외)


2. 줄기세포 기능기술


3. 줄기세포 응용기술


4. 줄기세포 기반기술


질환중심 글로벌


신약후보물질 개발연구


2011 ~ 2015(5년)


(2011 ~ 2013, 3년)


2011. 6 ~ 2012. 5


30


(1개 과제 내외)


의학-첨단과학기술 


융합원천기술개발


2011 ~ 2015(5년)


(2011 ~ 2013, 3년)


2011. 6 ~ 2012. 5


30


(과제별 5억원 내외)


차세대정보생산기반기술개발


2011 ~ 2015(5년)


(2011 ~ 2013, 3년)


2011. 6 ~ 2012. 5


15


(1개 과제 내외)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주관기관 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책임자자격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10.12.30)」제11조 제2항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의학-첨단과학기술융합원천기술개발의 경우, 수련병원* 임상의에 한 함


    *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 기관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15조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과제의 신청은 제시된 각 분야별 2개 이상 과제신청 불가


    ※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사업안내서 참조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1. 4. 4. ~ 2011. 5. 3.(30일간), 18:00까지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http://maru.nrf.re.kr ➡ 상단메뉴에서 “접수” 클릭 ➡ ”사업공고/안내” 클릭 ➡ “원천기술개발사업-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양식 및 첨부 파일 다운


②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⑤ 기타 논문, 특허 등 증빙자료


   ※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신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라. 신청방법


 인터넷 및 우편접수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 : http://maru.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우편접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생명공학단


               (우편번호 : 305-340 )


   ※ 인터넷 접수본과 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평가



사업위원회 평가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전문가 패널평가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 필요시,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할 수 있음(지원과제 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1차 서류평가 결과를 2차 발표 패널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사전검토]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평가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방법 : 패널 평가


 평가항목:[붙임]사업안내서 참조




[전문기관 평가]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 최근 3년간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 최종평가 결과 우수한 등급을 받은 연구책임자 및 교육과학기술부 대표 우수성과 창출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 가감점 부여는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이 최대 ±5점내에서 반영함


   – 가감점 부여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적용하며, 기타 관련 법(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3.17) 및 시행령 (2010.8.25)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10.7.23) 및 시행령 (2011.1.17) 등에 따름


    ※ 기타 :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이하),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이하)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사업추진위원회]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4. 신청 시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선정 시 동일․유사한 연구 과제를 정부 각 부처에서 중복 제안하여 지원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 시 유사과제(중복성) 검토 및 인증확인서 제출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기존 줄기세포연구사업(‘06-’08선정)책임자는 신규사업 줄기세포 분야 선정 시 기존 연구는 당해연도에 종료함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및 관련 규정에 의함


 단계별로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객관적 성과목표 및 평가 지표를 제시




5. 사업주체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기타



 문의처


   – 사업문의, 접수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단 Tel. 042-869-7767, 7768


   – 시스템 장애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Tel. 1544-6118




붙임 : 1. 줄기세포선도연구팀육성 사업제안요구서(RFP) 및 사업안내서


 2. 질환중심글로벌신약후보물질개발연구 사업제안요구서(RFP) 및 사업안내서


      3. 의학-첨단과학기술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제안요구서(RFP) 및 사업안내서


       4. 차세대정보생산기반기술개발 사업제안요구서(RFP) 및 사업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