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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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고]2011년 기후변화대응 식품안전관리 연구사업단 공고

Nov 22. 2010
1,86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황성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himal9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11.1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12.0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기후변화대응 식품안전관리 연구사업단 공고









2011년 제2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책임자 공모




   2011년도 기후변화대응 식품안전관리 연구 사업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1년도 신규세부과제 주관연구자를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예규 제18호)」제14조에 근거하여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학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11월 12일


기후변화대응 식품안전관리 연구사업단장 




Ⅰ. 사업명 : 기후변화대응 식품안전관리 연구사업단




Ⅱ.공모대상과제 목록


























세부과제명


비고


1.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분야 다학제간 연구 방안


 


2. 기후변화대응 유해중금속 관리 및 영향분석


 


 3. 기후변화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관리 및 영향분석


 


 4. 화학적 위해인자의 신속검출법 개발


 


 5. 기후변화대응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기술 개발


 


 6. 기후변화대응 신소재 포장 기술 개발


 


○ 연구과제제안서(RFP)는 [붙임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모과제의 과제별 연구비는 상한액으로 2011년 예산안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신청안내


 1. 신청자격


  가. 연구책임자 지원자격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 된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5)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의 구체적 자격요건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예규 제 18호) 제 16조 참조


   




  나. 신청 과제수 제한







3과제를 초과하여 당해년도 식약청 용역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과제 포함)를 신청할 수 없음




  다. 관련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예규 제 18호) 제 16조





2.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하는 과제 RFP를 붙임에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류접수 및 제출


    1) 접수마감 : 2010년 12월 2일 18:00시 까지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제출서류


      가) 과제계획서 제출 공문


      가)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총 10부


   – 제출용 2부(원본 1부 포함)


   – 평가용 8부


      나) 발표용 PPT 출력물 10부


      다) 용역연구개발과제 신청(계획)서 파일 및 발표자료 첨부 CD 1장


          (발표평가 대상과제에 한함)


    ※ 과제별 평가방법은 [붙임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2과제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발표평가 일정은 추후 공지).


    ※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 관리연구 사업단 홈페이지(http://www.climate-food.net)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용과 평가용의 편집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의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오송이전한 관계로 서류접수는 목동 소재 기후변화사업단 사무국에서 접수합니다.


    ※ 서울 목동 소재 접수처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4동 773-3 목동글로리파크 302호


                기후변화사업단 사무국


     – 문의전화 : 담당자 김용수(043-713-8326),


                      김정현, 이민영(02-2647-4930)




 3. 선정방법


  가. 과제수행자 선정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서면 또는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나.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성과의 활용성 등을 평가합니다.


  다. 과제별 평가방법은 첨부된 용역연구개발과제 목록 및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선정결과의 통보


  가.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자 선정결과는 SMS 문자서비스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5. 향후 추진일정


  가. 선정평가(서면 및 발표평가) : ‘10. 12. 3 (예정)


  나. 선정결과통보 : ‘10. 12. 3 이후(예정)


  다. 계약체결 : 계약 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지


 6. 참고사항


  가. 제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예규 제18호)에 준하여 추진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과제를 접수한 경우 해당과제가 재공모 되더라도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첨부파일


  가. [붙임 1] 연구과제제안서(RFP)


  나. [붙임 2]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다. [붙임 3] 용역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발표용) 양식


  라. [붙임 4]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제18호)


  마. [붙임 5]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


  바. [붙임 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사. [붙임 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윤리지침」


  아. [붙임 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노트관리지침」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작성


  가.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표지


  나. 연구과제제안서


  다. 제(  )세부연구과제 제반 양식(세부과제가 있는 과제에 한하여 작성함)


     – 세부요약문


     – 세부해당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 세부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세부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세부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세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 세부참여연구원 편성표


     – 세부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 용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 시 필히 첨부되어있는 연구과제제안서(RFP)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FP 수정불가).


2.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출용 : 2부(원본 포함)


   ○ “가” ~ “다” 항목까지 차례로 구성하여 제출


  나. 평가용 : 8부


   ○ “나”, “다”,  항목만을 구성하여 제출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용 서류 작성 시 신청서 양식 중 음영으로 표기된 응모기관 및 응모연구책임자를 기재하는 페이지는 모두 시스템출력물로 하며, 내용 중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이름이나 소속 및 이를 암시하는 어떤 내용도 표기 하여서는 아니 됨. 동 사항 불이행시 서류접수를 받지 않으며 평가에서 제외함




    ※ 용역연구개발비는 [붙임 7]「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