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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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 추가 공고

May 26. 2011
2,44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산업단지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5.2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7.0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06.27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 – 241호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 추가 공고 

 




산업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사업목적


ㅇ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ㅇ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2.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고 산학협력단 및 산학협력 전담부서가 계약 및 관리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


               * 산학협력단이 계약체결 및 이행, 회계관리, 재정집행 등을 담당하고, 수입 및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미설치 대학은 신청 불가


           · 산업단지 여건에 따라 대학은 지역내 타대학, 연구소, 기업,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지역내 타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이전 대상은 주관기관만 가능


       ㅇ 신청조건


           ·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캠퍼스 설치 인가를 받을 대학


               * 1차년도 사업 종료 전까지 산업단지캠퍼스 설치 인가 완료 조건


               * 본교 캠퍼스가 위치한 동일 광역경제권역의 산업단지로 이전


               * 교지 · 교사는 소유 또는 영구 · 장기임대 가능


 


   나. 사업자수 및 지원조건


       ㅇ 사업자수 : 1개


       ㅇ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1. 7. 1 ~ 2014. 4. 30 (34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1. 7. 1 ~ 2012. 4. 30 (10개월)


        ㅇ 지원금액


           · 예산규모 : ’11년도 8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출연금의 10% 이상(현금 기준)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ㅇ 추진 필요성, 산업단지캠퍼스 여건, 산업단지캠퍼스 운영계획, 사업비 등을 중점 평가


 


나. 평가방법


    ㅇ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서류/발표평가 후, 수월성 원칙으로 사업자 선정


    ·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함


       * 현장실태조사시 사실관계가 아닌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평가점수 조정가능

          (현장평가위원은 발표평가 위원과 동일)

    ㅇ 최종 사업자 및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







<선정절차>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서류/발표평가 



총괄조정 &
사업자(사업비)
확정



협약


교과부


전담기관
       (KIAT)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전담기관
        (KIAT)


 


 



다. 평가우대사항


    ㅇ 산업단지 내에 조성하는 경우


 


4. 위반시 제재사항


가. 1차년도 사업 종료 전까지 산업단지캠퍼스 설치 인가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회수


나. 산업단지캠퍼스를 임의로 제3의 장소로 이전 및 폐지할 경우, 산업단지캠퍼스 인가 취소 및 사업비 회수


5. 신청방법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신청서 접수


 


· 주관기관→전담기관(KIAT)


 






‘11.6.27~7.1



 


 


 









사전검토


 


· 전담기관


 






~‘11.7월 초



 


 


 







평가위원회 개최
(발표, 현장실태조사*)


 


· 전담기관


 






‘11.7월 초



 


 


 







평가결과 통보


 


· 전담기관→주관기관


 






‘10.7월 중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 → 전담기관


 






‘10.7월 말



 


 


 







협약 체결


 


· 전담기관  주관기관


 






‘10.7월 말


*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의 현장실태조사는 필요시 시행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신청서 교부


   ㅇ 신청서류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ㅇ 접수기간 : 2011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 18:00까지


       · 접수 전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 연락 요함


   ㅇ 제출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가능 


 


다. 접수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연협력팀 이기환 선임연구원


     ·  전 화 : 02-6009-3263


     ·  이메일 : chocopie@kiat.or.kr


     ·  주 소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ㅇ 주관부처 문의처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02-2100-6735


 


 라. 구비서류


   ㅇ 사업신청서 15부 및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ROM 1매


 


6.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2조(산업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지원)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인력 양성
        과 과학기술 진흥)


 


 나. 관련규정


   ㅇ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7. 기타사항


 


  ㅇ 11년도“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에 신청기관 중 미선정된 기관은 금번 공모에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