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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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사업 공고

Mar 19. 2012
2,21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민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해양플랜트기자재사업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pmj072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3.1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4.1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4.11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116호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사업 공고

 


 2012년도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중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 기반구축」
사업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기관은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해양플랜트 기자재 연구·개발 기반구축을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ㅇ 해양플랜트 기자재 연구·개발 기반구축을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나. 관련규정


ㅇ 해양플랜트 기자재 R&D 연구기반 및 센터 구축
  · 심해자원생산에 필요한 다상유동 기자재 성능평가 설비 구축 및 성능평가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ㅇ 다상유동 안정성 핵심기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다상 유동 이송시스템 수력설계
    기술 개발, CFD(Computer Fluid Dynamic)를 통한 성능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등


ㅇ 해양플랜트 기자재 산업기반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 PQ(Pre-Qualification)문서 작성 및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국내외 오일메이저 벤더 등록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기업 애로기술 지원




다. 사업추진 체계


  ㅇ 전담기관과 협약에 의해 동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기업 중 해당사업에 참여(참여기관) 혹은 일부를 위탁(위탁기관)할 경우,
      참여기관 혹은 위탁기관과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은 주관기관과 체결한 협약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




라. 지원조건


















사업명


지원기간


총 사업비


정부출연금
(‘12년도)


지방비


민간부담금


해양플랜트 기자재
R&D 센터
기반구축사업


‘12∼’15


363억원


총사업비의
75%이내
(50억원)


총사업비의
25%내외
(현물)


10억원


1) 위의 사업은 기반조성사업이므로 기술료는 징수하지 않음


2) 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현물제외)의 5% 이내로 함


3)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현금비율은 50%이상으로 함


4)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참여기관으로 기업이 참여할 경우 부담금 총액(지방비+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마. 신청자격


  ㅇ 접수일 현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 연구기관, 단체, 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바. 지원절차 및 일정














































































‘12.3.19

 




사업공고


 






  : 지식경제부


 

 


 






‘12.3.19~’12.4.18
(‘12.3.27~’12.4.16)

 




사업계획서 제출
(온라인 전산등록)


 






  : 주관기관→전담기관


 

 


 






’12.4.25

 




선정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12.4.25~’12.5.4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전담기관↔주관기관


 

 


 






~‘12.5.10

 




신규사업자 확정


 







  : 전담기관↔주관기관


 

 


 






‘12.5월중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전담기관↔주관기관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사업계획
적정성(40)


ㅇ 목표의 명확성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맞는 목표설정 및 타당성
ㅇ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전담인력확보 방안 및 역량,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검토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검토 등


추진능력 및
사업비(40)


ㅇ 추진주체의 능력과 사업수행 의지
  · 지역단체와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ㅇ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연구시설 건립 예산의 적정성 및 도입장비의 타당성 등


기대효과(20)


ㅇ 성과확산효과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정도, 결과활용기관 수, 구축장비 활용정도
ㅇ 관련산업 파급효과
  · 지원 기업 수, 전문인력 양성, 고용증대 등 기타 직·간접 효과




나. 우대사항


ㅇ 각 사업별로 아래 사항에 대해서 10점 이내의 우대배점을 부여








우대항목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당 사업을 위한 기반구축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최대 6점)












6,600㎡이상 9,900㎡미만


9,900㎡이상 16,500㎡미만


16,500㎡이상


1점


3점


6점


ㅇ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법인)이 사업공고일 현재 기업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4점)




다.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


  ㅇ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ㅇ 선정평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평가위원의 질의와 총괄책임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Q&A방식)


4. 지원분야


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ㅇ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하여 접수번호(전산접수증 출력)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2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012년 4월 18일(수) 17시까지 도착분)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온라인 전산등록 기간 : ‘12.3.27~’12.4.16)
    · http://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접수 → 공고명 선택 → 접수신청 선택


  ㅇ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TF




나. 문의처


  ㅇ 소관부처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플랜트팀(02-2110-4693)


  ㅇ 사업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연구기반사업TF
                            ☎: 02-6009-3296 / fax: 02-6009-3299 / E-mail: ryu9810@kiat.or.kr


  ㅇ 온라인 전산등록 : KIAT 사업관리시스템 과제신청담당
                               ☎: 02-6009-4375, 4376




다.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를 포함), 전산접수증 1부


  2)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본 1부


  4)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1부


  5) 지방비 출자확인서 1부


  6) 설비구축용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원본 1부


  7) 시설건립용 전용부지 출자확인서 1부(해당될 경우)


  8) 주관기관장의 전임연구원 연간 채용계획서 및 채용확약서 원본 각1부(해당될 경우)




라.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에 따라 처리함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나. 관련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