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운용방안 연구용역 공고

Apr 07. 2011
2,27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영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yism012@hanmail.net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보건복지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4.0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4.1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 208호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공고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4월


보건복지부장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 업 과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


기간


예산액


(상한액)


사회서비스


정책과


(02-2023-8424,


02-2023-8417)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운영방안 연구』


(대상사업)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7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


(현황 및 정책 환경 분석) 현재 사회서비스의 위상 및 품질인증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정책 환경,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품질인증제 필요성 및 적시성 검토


(국․내외 유사 사례 연구) 국․내외 유사 인증체계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도입 및 운용 기반 관련 사항 검토


(인증제 운영방안 제시) 인증제 운영 단계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 인증 심사단 구성, 인증 기준, 사후관리방안 및 인증결과 활용 방안 제시


(재정 소요 추계 검토) 제도화 모형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 추계 및 제도화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장․단기 추진방안 등 고찰


‘11.4월


~


’11.8월


(4개월)


60백만원


 


※ 세부내용은 붙임 연구용역 계획(붙임1) 참조


 


2. 신청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1. 4. 6 ~ 13(8일간)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등 각 3부(디스켓 또는 파일 포함)


   ※ 신청서 제출 시 해당기관의 신청공문 1부 포함


  – 연구용역 사업신청서 : 붙임2


  – 사업비 산출내역서 :『2011년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Ⅱ. 학술용역사업, 3. 학술용역사업비 산출내역서(양식 1)


   ※ 연구용역 사업 산출내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되어있음


      (정보마당→사전정보공표→사전정보공표자료→단순참고자료 →『2011년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편람』)


  – 기타 제출서류 : 제안기관 일반현황(양식2), 자본금 및 매출현황(양식3), 유사용역사업 실적(양식4)


○ 제출방법 : 우편, E-mail


   ※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FAX 또는 e-mail로 제출 시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접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주소 : (우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 전화번호 : (02) 2023-8424, 2023-8417 FAX : (02) 2023-8402


  – 담당자 및 이메일 ID : 윤수현사무관 / dreamwalker@korea.kr, 배정화주무관 / wing80jh@korea.kr


 


 


4.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붙임 : 1. 공고문


          2. 연구용역 사업 신청서(양식)


          3. 기본계획(인증제 운영방안 연구)(별첨문서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