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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Apr 12. 2016
458조회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시행 2013.8.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호, 2013.8.6.,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제도과), 02-2110-2732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