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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Apr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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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연구노트의 작성 촉진을 위해 협약체결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 간접비에 연구윤리활동비(연구노트 작성, 관리 지원 비용 포함)신설

* 2010년 8월 10일 이전: 연구노트 지침(교과부 훈령)에 근거하여 시행

* 2010년 8월 11일 이후: 공동관리규정(대통령)에 근거하여 시행, 전부처 사업에 적용

- 제9조 제1항 15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시 연구노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제29조 제1항

. 연구기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

. 연구자: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